전통문화대전망 - 건강 문화 - 구이 저우 성 정보화 조례

구이 저우 성 정보화 조례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정보화 관리를 규범화하고 정보화 건설을 가속화하고 경제발전과 사회진보를 촉진하며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본성의 실제와 연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성 행정 구역 내 정보화 계획, 정보 자원 개발 활용, 정보화 공사 건설, 정보 기술 개발 및 보급 응용, 정보 안전 보장 및 관련 관리 활동, 본 조례가 적용된다. 제 3 조 정보화 발전은 통일계획, 자원 * * * * 향유, 실용적 효율성, 혁신 기반,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원칙을 따른다. 제 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정보화 발전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계획에 포함시키고, 정보화 작업 지도부 조정 메커니즘을 보완하고, 본 행정구역 내 정보화 발전 사업의 중요한 문제를 총괄적으로 조정하고, 정보화 건설 특별 자금을 마련하고, 사회 각계가 정보화 건설에 대한 투자를 늘리도록 장려해야 한다.

향, 읍 인민정부 및 거리사무소는 본 관할 구역 내의 정보화 발전을 추진해야 합니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정보화 행정 주관부는 본 행정 구역 내 정보화 발전의 통일 계획, 조직 조정 및 감독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정보화 발전과 관련된 관리 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 제 6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우대정책과 조치를 제정해 현대정보기술 혁신과 정보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정부 조달, 홍보교육, 교육심사 등을 통해 정보기술 응용을 촉진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정보화 발전에 두드러진 공헌을 한 단위와 개인을 표창해야 한다. 제 7 조는 정보화 연구, 정보기술 관련 인재의 양성과 도입을 장려하고 지원하여 각종 정보화 지식과 기술의 보급을 강화한다.

초등 및 중등 학교 정보 기술 교육을 대중화하고 정보 기술 직업 교육의 발전을 장려한다.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인터넷 등은 정보화 홍보, 교육 및 코프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제 2 장 정보화 계획 제 8 조 현급 이상 인민 정부는 국가 및 성 정보화 발전 전략의 요구 사항, 과학적 예측, 조정, 현실과 연계하여 정보화 발전 계획을 조직해야 한다. 제 9 조 성 인민정부 정보화 행정 주관부는 관련 부서와 함께 국가 정보화 발전 계획 및 성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계획에 따라 성 정보화 발전 계획을 편성하고, 성 인민정부의 비준 후 시행을 발표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정보화 행정 주관부는 관련 부서와 함께 상급 정보화 발전 계획 및 본 행정구역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계획에 따라 본 행정구역 정보화 발전 계획을 편성하고, 상급인민정부 정보화 행정 주관부의 심사를 거쳐 본급 인민정부의 비준에 보고해 시행을 발표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부서에서 편성한 정보화 발전 특별 계획은 본 행정구역 정보화 발전 계획과 상급 정보화 발전 특별 계획에 부합해야 하며, 본급 인민정부 정보화 행정 주관부에 신고해야 한다.

정보화 발전 계획을 편성하는 것은 사회의 모든 방면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구해야 한다. 제 10 조 성, 구설구 시, 자치주 인민정부, 지역행정공서 정보화 행정 주관부는 통신, 방송 영화, 도심 계획 등 부서와 함께 본급 정보화 발전 계획에 따라 본 행정구역 통신망, 컴퓨터망, 방송방송 네트워크 등 공공 * * * 정보기반시설 건설 계획을 편성해 본급 인민정부나 지역행정공서의 비준을 보고한 후

공공 * * * 정보 인프라의 신규, 확장 또는 개조는 계획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공 * * * 정보 인프라 건설은 자원 * * * 이 누리는 원칙에 따라 상호 연결을 실현해야 한다. 제 11 조 정보화 건설은 정보화 발전 계획에 따라 질서 있게 추진해야 한다. 정보화 발전 계획이 발효된 후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무단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확실히 변경이 필요한 것은 규정된 절차에 따라 비준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정보화 행정 주관부는 정보화 발전 계획과 그 집행 상황을 사회에 발표하고 사회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3 장 정보자원 개발 활용 제 12 조 각급 인민정부는 인구 법인 단위 자연자원과 공간 지리 거시경제 등 기초데이터베이스 건설을 강화해야 한다. 성 인민정부 정보화 행정 주관부는 관련 부서와 함께 성 정보 자원 개발 기준을 제정하고 보완하며 정보 자원 개발에 대한 지도를 강화한다. 제 13 조 각급 국가기관은 기초데이터베이스를 최대한 활용해 본 업종, 본 부서의 업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한다. 국가 비밀이나 법률, 법규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기본 데이터베이스 건설 단위는 국가기관에 정보 * * *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 14 조 각급 국가기관은 법에 따라 정무정보를 적시에 수집, 발표, 쇄신해 정무정보 관리를 강화하고 정무정보의 진실과 정확성을 보장해야 하며, 법에 따라 기밀을 유지해야 하는 정무정보에 대해서는 안전조치를 취해 정무정보의 손실, 유출 또는 남용을 방지해야 한다.

성 인민정부 정보화 행정 주관부는 정무정보자원목록을 세우고, 행정기관이 정무정보를 수집하는 활동을 규범화하고, 정무정보자원목록 내 정보를 중복 수집하는 것을 피하고, 자원의 * * * 향유와 상호 연결을 촉진한다. 제 15 조 다음 정보는 국가가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국가기관은 해당 정보가 형성되거나 변경된 후 7 일 이내에 정부 공공정보망에 게시해 단위와 개인의 무상 조회를 해야 한다.

(1) 규정, 규정 및 기타 규범성 문서

(b) 국가 기관의 기관 설정, 기능 및 책임

(3) 행정 허가 사항, 기준, 조건, 신청자의 주의가 필요한 사항, 수량, 절차, 기간, 시행 주체 및 결과

(4) 유료 품목, 표준 및 근거

(e) 법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 기타 정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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