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대전망 - 건강 문화 - 내 집에 못을 박으라는 공익광고를 거부할 수 있나요?

내 집에 못을 박으라는 공익광고를 거부할 수 있나요?

문의하신 사안은 공익 행위와 개인 재산 보호의 범주에 해당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공익 행위(공익 광고 포함)는 타인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에 해를 끼쳐서는 안 됩니다.

홍보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집 벽에 못을 박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동의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동의 없이 못을 박았다면 못을 빼고 벽을 원래 상태로 복원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둘째, 공익 광고를 위해 집의 벽을 사용하려면 본인 또는 집주인과 계약이 필요합니다. 계약서에는 벽면 보호 및 관련 권리와 의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셋째, 계약 체결을 전제로 계약 조건에 위배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먼저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협의에 실패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 이행에 따르지 않으면 계약 위반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