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대전망 - 건강 문화 - 가족계획 증명서와 출생허가증의 차이점

가족계획 증명서와 출생허가증의 차이점

법적 주체:

가족계획증명서와 출생증명서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족계획서비스 자격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결혼한 후 아이를 갖고 싶다면 가족계획증명서를 신청해야 하고, 출산을 하면 병원, 가족계획부서 등 관련 부서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하나도 없다면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작업을 미리 완료해야 합니다. 인증서를 받기까지는 신청을 시작한 후 몇 달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일부 장소에서는 더 빠를 수 있습니다. 이는 현지 상황에 따라 결정되며 국가 규정에 따라 무료입니다. 또한,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역사회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신청절차 1. 신청 전 준비작업 및 신청조건 1. 첫 아이를 낳은 가임기 부부는 임신 전 또는 이내에 '혼인증명서'를 소지해야 합니다. 임신 3개월 이후에는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부' 등의 증명서를 여성부대에 제출해야 '산모서비스 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모 서비스 증명서'는 여성의 호적 주소가 있는 거리 또는 읍면 가족 계획 사무소에서 직인을 받아야만 유효합니다. 2. 정책 요건을 충족하고, 둘째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가임기 부부는 임신하기 전에 '산모 서비스 확인서'를 신청해야 합니다. 가임 연령의 부부는 먼저 여성의 고용주에게 서면으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양측의 검토 및 승인을 거쳐 여성이 소속된 읍면가족계획사무소와 구군가족계획위원회에 단계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가구 등록은 검토 및 승인을 위해 위치합니다. "산모 서비스 증명서"는 여성의 호적이 등록된 지역의 카운티 가족 계획 위원회의 직인을 받은 후에만 유효합니다. 2. 신청 (1) 자료제출 1. 첫아이를 낳으면 여자계로 가야 함(직장이 없을 경우에는 거주지의 주민회나 마을위원회로 가세요) 산부인과 서비스 증명서를 받으려면 부부의 기본 정보를 입력한 후 쌍방의 직장 단위(직업 단위가 없는 경우에는 주민위원회에서 발급받음) 호적 소재지)의견에 서명, 봉인하고, 여성 호적 소재지의 향(진) 인민 정부, 가도 사무소에서 <모산 서비스 증명서>를 심사 승인하고 통일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번호를 기재하고, 직인을 날인한 후 해당 당사자에게 인계하여 보존합니다. 남자는 이 시에 호적이 있고 여자는 이 시 밖에 호적이 있고, 남편과 아내가 모두 이 시에서 '산모 서비스 증명서'를 받기로 결정한 경우, 해당 문제는 읍(읍)에서 처리합니다. 해당 남성의 호적 주소가 위치한 인민정부 또는 가도 사무소. 2. 둘째 출산을 신청하는 자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군) 가족계획 행정부서 또는 시·군 가족계획 행정부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향(진) 인민정부 및 가도 사무소의 심사를 거쳐 출생증명서가 발급됩니다. 첫 번째 아이. (2) 유의사항 1. 사본에는 직인이 날인되어야 하며, 제출서류는 A4용지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2. 제출된 지원서류가 불완전하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 접수부서는 보완 또는 수정이 필요한 모든 내용을 지원자에게 일괄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삼. 지원자가 참여해야 하는 업무: 없음 4. 처리 결과 (1) 결과 양식: 1. 심사에 합격한 자에게 '모성 서비스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2. 심사에 불합격한 경우에는 서면 통지가 발송되며, 신청서류는 반환됩니다. 지원자. (2) 참고: 1. 완료 기한: 근무일 20일, 2. 청구 기준: 이 프로젝트에는 비용이 없습니다. 5. 편의 사항 1. 접수 기관: 시의 가도 사무소, 향(읍) 인민 정부 인구 및 가족 계획 행정 부서 2. 사무실 주소: 3. 버스 노선: 4. 연락처 번호: 5. 감독 전화 번호: 6. 근무 시간: 월요일~금요일 근무일: 8:30~11:00, 13:00~ 17:00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인구 및 가족계획법' 제18조는 연령에 맞는 결혼과 출산, 우생학 및 우생학을 옹호합니다. 한 부부는 세 명의 자녀를 가질 수 있습니다. 법률 및 규정에서 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추가 자녀의 출산을 주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대표대회 또는 그 상무위원회가 제정한다. 소수민족도 가족계획을 실시해야 하며 구체적인 방법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대표대회 또는 그 상무위원회가 규정한다. 부부의 호적 소재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 간에 자녀의 출생에 관한 규정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유리한 원칙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