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대전망 - 건강 문화 - '시안 도시 건설, 철거 및 재정착 조치' 수정에 관한 시안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결정(2003)
'시안 도시 건설, 철거 및 재정착 조치' 수정에 관한 시안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결정(2003)
1. 규정 명칭을 '시안 도시주택 철거 관리 대책'으로 변경한다. 2. "조치"의 첫 번째 조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철거 당사자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도시 건설 프로젝트의 원활한 진행을 보장하며 도시 주택 철거 관리를 강화합니다. 3. "조치"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철거자는 보상과 재정착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 방법의 규정에 따라 철거인과 임차인은 철거 기간 내에 이전을 완료해야 합니다." "철거자는 주택 철거 허가를 받은 단위를 의미합니다." 임차인은 합법적인 임대 관계에 있는 주택의 사용자를 말합니다." IV. '조치' 제1조 네 번째 조항은 다음과 같이 수정됩니다. 도시 주택 철거 담당 부서입니다. 도시 주택 철거 작업을 감독하고 관리합니다. 산하 시안 도시 주택 철거 및 재정착 관리국(이하 시 철거국)이 특별히 담당합니다. 이 도시의 도시 주택 철거 관리 "연량구, 임퉁구, 장안구 및 시현의 도시 주택 철거 당국(이하 구 및 현 철거 당국이라 함)이 주택 철거 관리를 담당합니다. 5. "조치" 제5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가옥 철거 허가를 받으려면 철거자는 시 철거 사무소나 구, 군 철거 당국에 신청하고 다음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1) ) 건설 프로젝트 승인 서류 (2) 국유 토지 사용권 승인 서류 (4) 철거 보상금 및 재정착 자금 확보 증명 6. 철거사무소 또는 구·군 철거당국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사항을 검토한 후 조건을 갖춘 자에게 철거허가증을 발급한다. "대책" 제6조 1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철거 범위가 결정된 후에는 철거 범위 내에서 주택 및 기타 시설을 신축, 증축 또는 개축해서는 안 됩니다. 주택의 용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7. '대책' 제7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철거자와 철거자는 보상방법 및 보상금액, 정착주택면적 및 정착위치, 이주기간, 이주전환방법 및 전환기간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철거는 보상 및 정착협약이 체결된 후에만 실시할 수 있다. "임대주택을 철거할 경우 철거자는 철거 대상자 및 주택 임차인과 철거 보상 및 정착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8. "조치" 제8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철거 보상 및 재정착 계약." 재정착 계약이 체결된 후 철거자는 토지 사용권 증명서, 주택 소유권 증명서 및 임대 증명서를 철거자에게 넘겨야 하며, 철거자는 토지 및 부동산 관리 부서에 가서 처리해야 합니다. 재산권이 교환되는 경우 철거자는 철거인에게 주택을 제공하고 재산 소유권 증명서를 취득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9조 1항 및 2항. '조치'를 '철거자가 스스로 철거할 수도 있고, 철거 자격을 갖춘 기관에 철거를 위탁하여 철거할 수 있다'로 개정한다. 10. '조치'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철거자와 피철거자 또는 철거자는 철거자와 주택 임차인이 철거배상 및 재정착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당사자가 신청하면 시·도 철거사무소나 구·군 철거당국이 결정한다. 철거 대상자는 철거를 승인한 구, 현 철거당국 또는 시 철거국에 속하며, 결정은 동급 인민정부가 한다. 결정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심판기관이 증거를 요구할 경우 당사자, 관련 부서, 조직 및 개인은 요구에 따라 증거를 제공하거나 보완해야 합니다. “당사자들이 판정에 만족하지 않는 경우 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철거인이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철거인에게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거나 철거 재정착 주택 또는 임시 주택을 제공한 경우 판결 집행은 정지되지 않습니다.
11. "조치" 제11조에 다음 조항을 추가합니다: "철거 대상자 또는 주택 임차인이 판결에 규정된 이전 기간 내에 이전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시, 구, 군 인민정부는 해당 주택이 위치한 곳은 관련 부서에 강제 철거를 지시해야 합니다." 또는 시 철거 사무소, 구, 현 철거 기관이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강제 철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제 철거를 시행하기 전에 철거자는 철거된 주택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증거 보존을 공증인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12. "대책" 제11조는 "철거보상 및 재정착 협약이 체결된 후, 철거자 또는 주택임차인이 이전기간 내에 이사를 거부하는 경우 철거자는 다음과 같이 청구할 수 있다"로 개정된다. 중재위원회는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중재를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 기간 동안 철거자는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첫 번째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3. 「대책」 제12조를 제13조로 개정한다. "재산권이 불분명하거나 소유자의 행방을 알 수 없는 주택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자는 철거보상 및 재정착계획을 제안하고 이를 지자체 철거당국에 신고하여야 한다. 사무소 또는 구청 또는 구청의 철거는 카운티 철거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만 시행될 수 있습니다. 철거자는 철거 전에 철거할 주택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공증인에게 증거보전을 신청하여야 한다. 철거업자는 정착한 주택을 지역 부동산 관리부에 넘겨 관리해야 한다. "14. "조치" 제13조를 제14조로 변경하고 첫 번째 단락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공공 복지 사업에 사용되는 주택 및 그 부착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자는 관련 법률, 규정 및 시의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계획 요구 사항에는 재건 또는 금전적 보상이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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