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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 아동은 정착을 위해 마카오로 이동

호주에 입국하는 연령 이상의 자녀의 경우, 부모 중 가장 먼저 신분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14세(14세 포함) 이하인 경우 심사를 받게 됩니다. 신분증을 먼저 받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보면 아버지가 먼저 신분증을 받으셨습니다. 즉, 1985년 2월입니다. 귀하는 1985년 2월에 13세 6개월이었습니다. 귀하는 아직 14세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