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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교직 평가 방법(심판)

화이사범대학[2001] 제183호 별지 1

총칙

Art. 교원의 교직업무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고 교원의 교직의식을 고취하며 교학요구사항을 표준화하고 교학관리를 강화하며 우리 대학의 교학의 질을 종합적으로 향상시키고 학생의 취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이다. 우리 대학의 실제 상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제2조: 이 방법은 본교에서 학부 및 전문대학 전임교원에 종사하는 전임교사에게 적용된다.

제3조 교원의 교학업무에 대한 평가는 학교의 교학평가 주도단이 담당하며, 각 학과(과)의 평가단이 이를 업무부서로 조직하고 실시한다. 조직은 평가 방법 및 지표 시스템을 공식화하는 일을 담당합니다.

본교 교원업무 평가 주도그룹은 담당학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교무실장, 고등교육연구센터장, 선전부장, 인사실장이 참석한다. .평가 결과를 검토하고 평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교원수업평가 주도그룹 사무실은 교무처에 있다.

각 학과(과) 평가팀은 5~7명으로 구성되며, 학과장이나 교육을 담당하는 차장이 팀장을 맡는다. 평가팀 명단은 해당 대학의 교원 평가 지도 그룹에 제출되어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평가방법 및 절차

제4조 교원교학평가지표제도는 학과(학과)평가팀평가, 학생평가, 동료평가, 교원평가 등 4부분으로 구성된다. 교육 관점. 리더십 팀의 평가. 대학에서 3년 이상 교직 경력을 보유한 교사의 경우 학과(학과) 평가팀, 학생 평가, 동료 평가의 가중치를 각각 3년 교직 교사의 경우 40%, 20%로 한다. 대학 이하에서는 학과(학과) 평가팀의 가중치, 학생, 동료, 교원검사단의 평가 가중치는 30%, 30%, 20%, 20%이다. 교사 교육 업무 평가의 의미는 주로 교수 태도, 교수 내용, 교수 방법, 교수 효과, 교수 연구 및 개혁의 다섯 가지 측면을 포함합니다.

제5조: 교사의 교습업무에 대한 종합평가는 연 1회 실시하며, 학생평가는 매학기 1회 실시하며, 두 학기의 평균점수를 종합평가에 포함한다. . 학과(학과)평가팀, 동료평가, 교원점검팀의 평가는 매 학년도 1회 실시됩니다.

제6조 교원교학평가 결과는 점수에 따라 4등급으로 나누어 90점 이상 우수, 89점~76점 좋음, 75점~61점 합격, 60점은 불만족(최종 평가 결과는 반올림)됩니다.

제7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평가결과를 한 단계 강등한다.

1. 1회 이상 교직 사고를 당한 자

2. 대학에서 5년 동안 강의한 경험이 있는 교사는 2개 미만의 과목(선택 과목 포함)을 제공합니다. ) 또는 필수과목이 없는 자(단기교과목의 과목수는 학기별로 계산한다)

제8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직접 부적격자로 판정한다.

1. Ⅱ, Ⅲ의 모습 2번의 교습사고 또는 1급 교습사고가 있는 자

2. 평가에 참여한 학생의 절반 이상이 자신의 교습을 평가했다. 효과가 불만족스럽거나 그 이하입니다.

제9조 학생 평가

1. 학생 평가는 과목 시험 전에 실시해야 합니다.

2. 평가에 참여하는 학생 수는 교사가 가르치는 전체 학생 수의 2/3 이상이어야 합니다.

3. 학생 평가: 각 학과(학과)에서는 학생을 조직하여 평가서를 꼼꼼히 작성하고, 적시에 통계를 수집, 수집하여 최고점 3점을 뺀 후 평균점수를 산출하도록 인력을 배치한다. 그리고 가장 낮은 점수 3개.

4. 학과(학과)는 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먼저 학생을 홍보하고 동원해야 하며, 교육 평가 지표 시스템의 의미를 주의 깊게 연구하고, 평가 작업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평가 기준을 엄격히 숙지하고, 교사를 객관적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교육 상황과 품질은 평가 작업이 향후 교육 작업을 진정으로 촉진하게 만듭니다.

동료 평가 제10조

동료 평가는 교수 내용의 표준화 및 발전, 교수 방법 및 방법의 적용성 및 과학성, 숙제 교정, 논문 지도, 시험지 교정의 정확성과 심각성은 교사의 개인 자기평가 청취, 강의 청취, 숙제, 학생 과제물, 시험지 등 확인, 동료 평가 양식 작성 및 평균 점수 계산을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가장 높은 점수와 가장 낮은 점수를 제거한 후.

제11조 학과(학과) 평가

각 학과(학과) 평가팀은 평소 강의, 학생 심포지엄 개최, 학생 숙제 점검, 학생 시험지 점검, 학생 평가 등을 바탕으로 학생을 평가한다. 교사 수업 계획 및 이해 교사 교수법 개혁 등 교사의 교수 업무에 대한 종합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를 실시하며 평균 점수를 계산합니다.

교직 시찰단의 제12조 평가

교시 시찰단은 주로 대학에서 교직 경력이 3년 미만인 교사를 주로 교수 태도, 교수 내용, 교수 방법, 교수법 교수법의 표준화 정도를 기초능력 및 기타 측면에서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총점에 기록한다. 전문대학에서 3년 이상의 교직경력을 가진 교사의 평가결과는 학과(학과)의 교직업무 종합평가 결과에 기록된다.

제13조 학과(학과) 평가팀은 평가지표제도에 따라 교원의 교습업무에 대한 각종 평가점수를 종합적으로 환산하여 해당 등급을 결정하고 교원에게 직접 통지하여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 교사가 직접 불만사항 및 재검증을 접수하고, 처리의견을 제시합니다. '교원 교직 종합평가서'와 '교원 교직 종합평가 결과 요약표'는 2부로 작성하여 1부를 부서(부서)에 보관하고, 1부를 보관한다. 교무처 교육연구과에 보고하였습니다.

모든 평가 결과는 교무처 교육 연구과에서 교사 개인 업무 파일에 기록되며, 교사 연간 평가의 기초로 화이인 사범대학교의 교사 강의 평가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됩니다. 임명, 직위 승격, 보상 및 처벌. 교직평가 결과 공개제도를 실시하고, 각 학과(학과)는 연차평가 전에 평가결과를 적절한 방식으로 공표한다.

3. 평가 결과의 적용

제14조 교직활동이 '우수'로 평가된 교사는 연간평가에서만 '우수'로 평가될 수 있다.

제15조: 교직 평가가 '부적격'인 교사는 연간 평가에서 바로 '무능력'으로 분류된다.

제16조 상위 직위를 신청하는 교사는 전년도 교육 성과 평가 결과가 '우수' 등급 이상이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현 임기 내에 교원평가 결과가 1/2 이상 “우수”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제17조 이 규정에 대한 해석권은 교무처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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