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대전망 - 건강 문화 - 소득세 계산 시 사업비에 포함된 접대비는 접대비에 비례하여 손금에 산입해야 하나요?
소득세 계산 시 사업비에 포함된 접대비는 접대비에 비례하여 손금에 산입해야 하나요?
기업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르면, 기업이 생산 및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접대비는 그 발생금액의 6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되, 그 한도는 당해 연도 판매(사업)소득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즉, 공제 한도 :1)실제 발생한 금액 * 60%에 따름.
2)당해연도 판매(사업)소득 * 5%
1)과 2)를 비교하여 낮은 금액의 원칙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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