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신청하시는 체류허가증은 기존의 임시거주허가증으로 법에 따라 임시거주처의 공안소 관할하에 있습니다.
체류 허가를 신청하려면 신분증과 임대 증명서 또는 취업 증명서를 지참하고 임시 거주지 경찰서에 가서 신청해야 한다.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처리될 수 있습니다. 등록이나 증명서 발급을 위해 다른 곳으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