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대전망 - 건강 문화 - 제 고향인 산시성에서 과일을 운송하는 데 검역이 필요한가요?/감사합니다

제 고향인 산시성에서 과일을 운송하는 데 검역이 필요한가요?/감사합니다

일반과일검역은 출입과일검역을 위한 것입니다! !

산시성에서 해외 시장으로 과일을 운송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역을 거쳐야 합니다! !

반입과실 검역관리조치 제1장 총칙

제1조 위험한 식물해충의 우리나라 유입을 방지하고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국"에 따라 국가의 과일 생산과 인류 건강에 대해 이 조치는 중화인민공화국 법률, 출입국 동식물 검역 관련 규정 및 시행 규정에 따라 제정됩니다.

제2조: 이 조치는 토마토, 가지, 고추를 포함하여 해외에서 수입된 신선한 과일과 가지과 채소의 검역에 적용됩니다.

제3조 국가출입국검사검역국(이하 국가검사검역국이라 함)은 전국적으로 수입과일 검역승인업무를 통일적으로 관리한다. 각지에 소재한 국가검사검역국 출입국 검사검역기관(이하 검사검역기관이라 칭함)은 관할구역 내 반입과일에 대한 검역과 감독을 담당한다.

제4조 지중해 과실파리가 발생하는 국가나 지역에서 생산된 과일의 수입을 금지한다. 전염병 지역 외부에서 처음으로 중국으로 수출되는 과일 품종은 수입되기 전에 해충 위험 평가를 거쳐야 하며 수출국과 검역 프로토콜에 서명해야 합니다.

제5조 법률 및 규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과일을 국내로 반입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는 것을 금지합니다.

제2장 검역 승인

제6조 화물의 화주, 화주 또는 그의 대리인은 과일을 수입하기 전에 사전에 검역 승인을 받아야 하며, 무역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검역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는 형식.

제7조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입국 과일 검역 승인 절차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수출 국가 또는 지역에 심각한 전염병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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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중국의 관련 동식물 검역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합니다.

(3) 중국과 중국 간에 체결된 관련 양자 검역 협정(검역 협정, 각서 등 포함)을 준수합니다. 수출 국가 또는 지역

제8조 출입국 과일 검역에 대한 검사 및 승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화물 소유자, 소유자 또는 그의 대리인은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사전에 "중화인민공화국 국가 출입국 검사 및 검역"을 작성하고 "입국 동식물 검역 허가증 신청서"를 사용하여 국가 검사 검역국에 신청하십시오.

전시용 수입과일은 전시회가 위치한 곳의 검사검역기관의 서명을 받아야 하며, 기차, 선박, 관세점, 외국 관련 호텔 등을 통해 사용 및 판매되는 수입과일은 . 입국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항만검사검역기관이 의견서에 서명함.

(2) 국가검사검역국의 검토를 거쳐 승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가출입국검사검역국의 입국동식물검역허가증" 중국'을 발급하며, 승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필요한 경우 발급하지 않으며, 발급하지 못한 사유를 신청인에게 안내합니다.

제9조 입국 검역 승인 절차를 거친 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화물 소유자, 화주 또는 그 대리인은 다시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변경 수입 과일의 종류 또는 수량을 늘리십시오.

(2) 수출 국가 또는 지역을 변경하십시오.

(3) 입국항을 변경하십시오. p>

( 4) 검역면허증 유효기간을 초과한 경우.

제3장 입국 검역

제10조 화물 소유자, 소유자 또는 그의 대리인은 입국 전 또는 입국 시 입국항 검사검역 기관에 검사를 신청해야 합니다. 과일이 입국할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출입국 검사검역국의 입국 동식물 검역허가증", 동식물검역기관이 발행한 식물위생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다. 수출국 또는 지방정부, 무역계약서, 송장 및 기타 서류 증명서.

제11조 수입과일에 수출국 또는 지방정부의 동식물검역기관이 발급한 식물검역증명서가 없거나 법에 따라 검역승인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입국항 검사검역기관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반품 또는 폐기할 수 있습니다.

홍콩, 마카오에서 구매한 과일에 대해 수출 국가 또는 지역의 공식 식물위생 증명서를 제공하는 것이 실제로 불가능할 경우 홍콩 및 마카오 관련 농산물 검사 기관에서 발행한 관련 문서를 통해 확인합니다. 국가검사검역국과 상기 관련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국경에서 소량 거래되는 수입과일의 경우, 무역 여건으로 인해 식물검역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속 출입국 검사검역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제12조 수입 과일에 대한 검역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식물 검역에 관한 중국의 법률 및 규정

(2) 중국 정부와 양자 수출 국가 또는 지역 정부가 서명한 협정

(3) 국가 검사 검역국과 수출 국가 또는 지역의 식물위생 당국이 서명한 협정(의정서, 각서 등 포함) ;

(4) 검역 허가증의 검역 요건

(5) 무역 계약에 명시된 검역 요건.

제13조 과일이 국내로 수입되는 경우 다음 검역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중국과 수출 국가 또는 지역 간에 체결된 관련 양자 검역 협정을 준수합니다.

(2) 중국 반입이 금지된 위험한 식물 해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가지, 잎 및 흙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3) 원본으로 수입됩니다. 포장 및 명확한 원산지 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4) 양자 협정의 기타 요구 사항을 준수합니다.

제14조 검사검역기관은 현장 검역을 실시할 때 물품과 증명서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물품 상태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무작위 검사와 샘플링을 실시해야 한다. 절차 및 기준을 준수하며, 실제 검사에 따라 현장검사 및 샘플링을 실시합니다. 품종 및 수량(중량)은 별도로 상각됩니다.

제14조 실내 검역은 과일의 원산지와 품종, 발생 가능한 질병과 해충, 관련 절차나 기준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검역 후에는 '실험실 검역 보고서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제15조: 검역 후 수입 과일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1) 과일이 검역을 통과한 경우 "출입국 검사 및 검역 통관 양식"을 작성합니다. 발급되며, 입국이 허용됩니다.

(2) 검역 중 발견된 위험식물해충이나 일반병해충 및 규정기준을 초과하는 해충은 반드시 퇴치하여야 하며, 처리에 합격한 것은 검역에 합격하지 아니한 것으로 입국을 허용한다. 훼손된 경우에는 반품 또는 폐기 처리됩니다.

(3) 대규모 전염병이 발견되면 필요한 전염병 예방 조치를 취하고 즉시 국가 검사 검역국에 보고하십시오.

제4장 검역 감독

제16조 국가검사검역국은 중국으로 과일을 수출하는 외국 과수원, 가공, 저장 단위에 대한 등록 제도를 시행한다.

검역 수요에 따라 수출 국가 또는 지역의 관련 정부 기관의 동의를 얻어 국가 검사 검역국은 검역 인력을 원산지에 파견하여 사전 검사, 감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의 전염병 상황에 대한 적재 또는 조사.

제17조 전시용 전염병 지역의 과일은 사전에 국가검사검역국의 프랜차이즈 검역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전시기간 동안 검사검역기관의 감독관리를 받아야 하며, 검사검역기관의 허가 없이 사용, 증여, 판매, 양도할 수 없습니다. 버려진 과일은 검사검역 기관의 감독 하에 처리해야 합니다.

제18조: 홍콩, 마카오 고속 열차 및 선박이 판매하는 수입 과일은 검역을 통과한 후 검사 검역 기관의 감독을 받는 봉인된 가방에 포장되어야 합니다. 승객이 국내로 반입할 경우 위의 포장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역 담당자는 실제 상황에 따라 무작위 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제19조: 세관 전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반입 과일은 검역을 통과한 후 검사검역기관의 감독을 받는 봉인봉투에 포장한 후에만 판매할 수 있으며 감독 및 감독을 받아야 한다. 검사검역기관의 관리.

제20조 국제 선박, 기차, 항공기가 중국에 체류하는 동안 운수 직원 및 기타 직원은 음식 섭취에 사용된 과일의 껍질, 코어 및 기타 폐기물을 사용한 후 차량 밖으로 반출할 수 없습니다. 취사에 대해서는 검사검역기관의 감독 하에 무해한 처리를 실시한다.

동식물 전염병 지역에서 오는 선박, 비행기, 기차에 반입 금지 과일이 발견된 경우 밀봉하거나 폐기해야 하며, 보관 기간 동안 검사 및 검역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해당 기관의 허가 없이는 중국 내 체류 및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제21조 국가검사검역국은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관련 검사검역기관을 지정하여 운송 또는 재수출 승인을 받은 과일에 대한 검역 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제22조 검사검역기관은 필요에 따라 공항, 항구, 역, 창고, 가공공장 및 기타 장소에서 전염병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은 협력해야 한다.

어떤 단위나 개인도 검역기관의 허가 없이 전염병 모니터링 장비를 이동하거나 손상시킬 수 없습니다.

제5장 보충 조항

제23조: 본 조치를 위반하는 관련 당사자는 "중화인민공화국 법률 및 중화인민공화국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출입국 동식물 검역'과 그 시행 규정에 따라 처벌이 부과됩니다.

제24조 국가검사검역국은 본 조치의 해석을 담당한다.

제25조 이 조치는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1988년 9월 12일 구 국립농림축산검역청에서 공포한 「수입과일의 검역관리에 관한 시범조치」도 동시에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