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대전망 - 건강 문화 - 선물과 기부의 법적 차이
선물과 기부의 법적 차이
기부금이 성립하려면 당사자 쌍방의 만장일치 의사표시가 필요하다. 일방이 선물을 제공할 의사가 있으나 상대방이 선물을 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선물 계약이 성립할 수 없으며 상대방의 수락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제공하는 당사자가 동의하는 한 확립되고 시행됩니다.
선물과 기부는 같은 의미입니다. 둘 다 기증자가 자신의 재산을 수증자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수증자는 수락을 표시하는 행위입니다. 차이점: 선물이 성립되려면 관련 당사자 모두의 만장일치 의사 표현이 필요합니다. 일방이 선물을 제공할 의사가 있으나 상대방이 선물을 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선물 계약이 성립할 수 없으며 상대방의 수락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제공하는 당사자가 동의하는 한 확립되고 시행됩니다. 증여계약은 쌍방의 무상행위이므로, 증여자가 증여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수증자가 수락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증여계약이 체결될 수 없습니다. 확립되다.
선물 취소에 대한 법적 조항
선물 취소에 대한 법적 조항은 기증한 재산에 대한 권리가 양도되기 전에 기증자가 증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공증된 선물계약이나 법률에 따라 취소가 불가능하고 재난구호, 빈곤구제, 장애인 지원 등 공공복지 및 도덕적 의무의 성격을 갖는 선물계약의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기부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에서 이를 취소하기로 합의할 수 있으며, 기부자가 기부자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손해를 끼치는 경우, 즉 부적절한 행위를 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기부자도 기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658조에 따라 증여인은 재산 증여권이 양도되기 전에 증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전항의 규정은 공증된 선물계약 또는 법률에 따라 취소할 수 없는 선물계약으로서 재해구호, 빈곤구제, 장애인 지원 등 공공복지 또는 도덕적 의무의 성격을 갖는 선물계약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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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657조 증여계약은 증여인이 자신의 재산을 수취인에게 무료로 증여하고, 수취인은 자신의 재산을 수취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증자가 선물을 수락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계약입니다.
제658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권리가 양도되기 전에 증여인은 증여를 취소할 수 있다. 전항의 규정은 공증된 선물계약 또는 법률에 따라 취소할 수 없는 선물계약으로서 재해구호, 빈곤구제, 장애인 지원 등 공공복지 또는 도덕적 의무의 성격을 갖는 선물계약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