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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전매 규제의 시행과 행정전매 규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관한 연구

추상적 행정독점은 우리나라에 오랫동안 존재해 왔으며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쳐왔다. 이 글은 우리나라에 행정독점 규제가 나타나는 이유를 그 특징과 특징을 바탕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행정독점의 원인과 우리나라의 행정독점 규제 시행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제언.

키워드 행정 독점, 법 집행 기관, 법 집행 문제 해결

행정 독점은 공공 관리 기능을 갖춘 법률 및 규정에 따라 권한을 부여받은 행정 기관 및 조직을 남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무 경쟁을 제거하거나 제한하는 행정권. 법률은 행정 독점을 규제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여전히 널리 존재합니다. 행정 독점이 어느 정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그것이 경제 발전과 자유 경쟁에 해를 끼치는 것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1. 행정독점법 시행의 딜레마

우리나라의 독점금지법, 행정면허법, 가격법, 부정경쟁방지법, 입찰입찰법은 행정 독점에 관한 특정 규정과 독점 금지법은 행정 독점을 규제하는 특별 장을 설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제생활에는 여전히 행정독점이 굳건히 자리잡고 있고, 다양한 행정독점 행위가 여전히 끝없이 나타나고 있으며, 그 시행방식도 점점 다양해지고, 표현형태도 점점 은폐되고 있다. 그 이유는 주로 다음과 같은 측면에 반영됩니다.

1. 반행정 독점 법 집행 기관은 독립성, 권위, 체계성이 부족합니다. 우리나라의 반독점 법 집행 기관은 "2단계" 및 "3기관" 모델을 채택합니다. 중앙 차원에서는 국가 공상행정관리국, 상무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제10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 차원에서 독점금지법 집행을 담당한다. 반독점법: “국무원 반독점 법집행기관은 필요한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해당 기관에 책임을 위임할 수 있다.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관련 반독점법을 집행한다.” 우리나라의 행정독점을 규제하는 법집행기관은 주로 국가공상행정부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임을 알 수 있다. 권한을 부여받은 성, 자치구, 직할시의 공상국이 담당하며, 현재 허가는 사건 승인 형식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으며, 성 공상국은 국가의 허가를 받아 구체적인 사건 조사를 담당할 수 있습니다. 국가상공행정부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주로 물가관리를 담당한다. 국무원 반독점위원회는 법 집행 활동에 참여하지 않으며, 주요 기능은 3개 기관의 반독점 업무를 원활하게 이행하도록 지도하고 조정하는 것입니다. 국가공상총국은 국무원 직속기관이고,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국무원의 구성기관이다. 그러나 두 기관 모두 행정적 지위가 높다. 인력과 재정, 법 집행은 지방 차원은 물론이고 다른 세력의 간섭에 취약하다. 독립. 더욱이 국가상공행정총국과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국무원의 다른 부처, 위원회, 기타 지방 기관과 종속 관계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서로 다른 질서'를 갖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법 집행 기관의 결정 또는 관련 법 집행 조치에 대한 구속력이 부족합니다. 또한, 반행정독점 법집행기관은 중앙 및 지방 차원의 기능기관에만 설치되어 있으며, 풀뿌리 차원의 행정독점을 규제하는 법집행기관은 없다. 경우에 따라 승인됩니다. 하늘이 높고 천황이 멀고, 행정인력의 법적 이해력이 낮은 지방에서는 법 집행권을 일부 고위 기관에 제한할 수 없으며, 경쟁을 제거하거나 제한하기 위해 행정권을 남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관이 설립되지 않은 경우 행정독점을 감독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행정독점에 맞서기 위한 보고를 소극적으로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2. 반행정 독점 법 집행 기관은 실질적인 법 집행 권한이 없습니다. 독점금지법은 법령에 의해 권한을 위임받은 행정기관 및 공무관리업무를 하는 단체는 행정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일련의 행정권 남용 행위를 열거하고 있으나, 법적 책임에 관한 장에서는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행정기관 및 공무 관리 기능을 위임받은 단체가 행정권을 남용하고 경쟁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책임자로부터 시정을 명령받고, 기타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인원은 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반독점법집행기관은 관련 상급기관에 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건의할 수 있다.

“즉, 행정권을 가진 기관이 행정권을 남용하고 경쟁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법집행기관이 발견하면 경제적 독점과 같은 결정을 내릴 수 없다. 법집행기관은 처벌할 권한이 없다. 상급기관에서는 시정을 명령하고 직접 책임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를 법에 따라 처벌하는 등 행정기관은 사실상 소외됐다. 독점 사례는 상급 기관이 반드시 하급 기관을 선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하 기관 사이에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으며 대부분의 행정 독점 뒤에는 지역 기업과 기업을 보호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일부 행정 독점은 상사의 지시나 사전 허가나 암묵적 동의에 따라 수행되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 상급 기관이 어떻게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겠는가?

3. 행정독점에 대한 법적 책임은 너무 가볍다. 그러나 하급기관의 행정독점행위를 상급기관에 이양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다. 상급 기관이 법에 따라 하급 기관의 행정 독점 행위를 공정하게 처리하는 경우 법에 따라 행정 독점에 종사하는 행정 주체는 시정만 하면 처벌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자는 행정처분만 받게 됩니다. 그러나 독점금지법에 따른 기타 독점 행위에 대해서는 독점을 실시하는 사업자뿐만 아니라 민사 처벌도 요구됩니다. 반독점법 집행을 방해하고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하지만, 우리는 행정권을 남용하고 더욱 불리한 사회를 야기할 수 있는 행정독점에 대해 느슨한 정책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행정권을 가진 기관, 단체가 사회관리의 책임을 진다 하더라도 벌금을 부과하거나 손실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공공질서 유지에 해가 될 수 있지만, 이를 이유로 행정기관, 단체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행정독점으로 인해 얻은 불법적인 이익은 행정독점으로 인해 상실된 운영자의 이익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2. 행정독점 규제 및 집행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

(1) 법률. 행정 독점에 반대하는 집행 기관은 더 높은 행정 지위를 가져야 합니다.

국무원의 일반 부처 및 위원회보다 상위에 있는 국무원 반독점위원회는 행정 규제를 구체적으로 담당할 수 있습니다. 독점은 우리나라의 최고 행정 기관이며 전국의 모든 수준의 국가 행정 기관의 업무를 통일합니다. 이는 국무원 반독점위원회의 권한을 어느 정도 보장합니다. 국무원위원회는 행정독점을 행사하므로 더 많은 발언권을 가질 수 있고, 재정과 인사는 국무원에 직접 책임을 져야 행정기관, 사회단체로부터 자유롭고 간섭을 덜 받을 수 있다. (2) 행정독점을 반대하는 법집행기관은 중앙정부 외에 지방정부에도 직접 설치되어야 한다. 인사와 재정 측면에서 지방정부와 완전히 분리되어야 한다. 행정 독점 적발 측면에서는 내부고발에 대한 소극적인 의존과 관련 조직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가 결합되어야 한다. 집행권한. 지방 차원의 어렵고 특수한 사건은 중앙정부에 이관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지도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를 지원하여 행정독점을 규제하는 체계적인 법집행체계를 확립한다. (3) 국무원 반독점위원회의 내부 조직 구조를 강화하고 개선하며, 그 안에 여러 부서가 있어 법집행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또한 그 구성원에는 전문 경제학자, 법률가 및 기타 관련 인력이 포함되어야 한다. 현재와는 달리 그 구성원은 단지 리더 집단일 뿐입니다. 또한 현지 파견 기관의 직원도 독점 금지 업무에 필요한 관련 전문 지식과 교육 배경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4) 본질적으로 법집행기관은 행정독점을 규제하는 법집행권을 부여받는다. 법집행기관은 불법행정단체와 직접적인 책임자를 직접 처벌할 수 있다. 행정주체 및 그 직접책임자, 행정독점으로 인해 보호받는 사업자가 취득한 불법이익을 몰수하고, 몰수된 자금을 다른 사업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는 데 사용한다.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과 형사처벌을 규정할 수 있고, 행정직원이 감히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엄중한 처벌을 가할 수 있다. 그러나 반독점위원회는 이를 선고할 권한이 없다. 형사범죄에 대한 판결은 검찰에 맡겨야 하며, 국가를 대신해 형사소송을 개시해야 한다. 또한, 반독점위원회에는 관련 추상적 행정 조치를 검토하고 취소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되어야 합니다.

(5) 행정독점 규제의 법집행은 카르텔 법집행의 관용주의 정신에 입각할 수 있으며, 행정독점 관련 상황을 적극적으로 보고하고 중요한 증거를 제공하며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최초의 직접 책임자는 면제된다. 행정 독점 행위를 보고하고 반독점 위원회에 중요한 증거를 제출한 기타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은 그에 따라 처벌을 감경해야 합니다. 동시에, 법 집행 기관은 관용 조건을 명확하게 나열해야 합니다.

3. 결론

우리나라에는 오랫동안 행정독점이 존재해 왔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에 막대한 악영향을 가져왔습니다. 행정독점을 규제하는 법률과 규정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구현이 항상 일관성이 없어서 문제가 됩니다. 시장경제의 발전과 경제활동의 국제화로 인해 우리나라에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환경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반행정독점 법집행기관을 설립하고 이에 실질적인 법집행력을 부여하는 것이 우리나라 행정독점 규제의 난제이자 핵심이다. 독립적이고 권위 있는 법 집행 기관과 완전하고 실행 가능한 법률 시스템이 없으면 행정 독점을 규제하기가 어렵습니다.

참고자료

[1]Wu Peng. 우리나라의 반행정 독점 기관 설립에 관하여 [J]. 화이난 사범대학교 저널. 2010(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