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위탁 절차도 없이 소포를 다른 사람에게 빼앗긴 것은 분명 우체국의 잘못일 것이다.
우편물을 보낸 부본을 찾아 우체국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좋다.
배상은 우편물의 보험금액에 따라 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