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대전망 - 건강 문화 - 차량 소유권을 양도할 때 원래 번호판을 유지할 수 있나요?

차량 소유권을 양도할 때 원래 번호판을 유지할 수 있나요?

차량 양도 시 원래 번호판은 그대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 번호판 원본 보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차량 사용 후 원본 번호판을 보관할 수 있으며, 보관 기간은 최대 1년입니다. /p>

2. 차량 양도, 취소, 퇴거 원래 번호판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3. 중고차와 신차 모두 보관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원래 차량의 교통 위반 기록이 처리되었습니다.

중고차 양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거래 개시: 중고차 거래세를 납부합니다. 개인 가구는 1%, 공공 가구는 4%를 부과합니다.

2. 차량 검사: 차량 검사소로 차량을 운전하여 검사를 받고 번호판을 제거하고 사진을 찍습니다. 사진을 검사 기록지에 붙여넣고 환승장에 입장하여 접수 절차를 완료합니다.

3. 번호판 번호 선택: 번호판에서 번호를 받은 후 줄을 서세요. 양도수수료 납부 관련 서류 준비

4 . 양도 및 퇴거: 필수자료로는 자동차등록증, 양도, 말소등록신청서/이전신청서, 검사기록부, 자동차재산원본 등이 있습니다. 등록증, 운전면허증 원본, 차량 소유자 ID 카드 원본, 번호판 번호 원본, 차량 사진, 거래 시장 이전 송장.

법령 : 「자동차 등록 규정」제44조

자동차번호판 또는 운전면허증을 분실,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 자동차 소유자는 등록처에 신고하여야 하며, 차량관리사무소에 교체 또는 교체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신청 시 자동차 소유자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차량관리사무소는 제출된 증명서 및 증빙서류를 심사하여 분실, 분실 또는 훼손되지 아니한 번호판 및 운전면허증을 회수하고 운전면허증을 재발급 또는 교체한 날로부터 1일 이내에 등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번호판이 재발급되거나 교체되며, 원래 자동차 번호판 번호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번호판 재발급 및 갱신 기간에는 유효기간이 15일 이내인 임시운전번호판이 발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