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대전망 - 건강 문화 - | 2021년 식품 안전 관련 법률 및 규정의 변화
| 2021년 식품 안전 관련 법률 및 규정의 변화
풀뿌리 세관 현장 식품 안전 정책
I. 생물안전법
중화인민공화국 생물안전법은 국가 안전 수호, 생물안전 위험 예방 및 대응,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 생물자원 및 생태환경 보호, 생명공학의 건전한 발전 촉진, 인류 공동 운명 공동체 건설 및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존 실현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생물안전법은 중화인민공화국 제13기 전인대 제22차 상임위원회 회의(5438년 6월+65438년 10월+2020년 7월)에서 채택되어 2026년 4월+65438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둘째, 음식물 쓰레기 방지법
중화인민공화국 음식물 쓰레기 금지법은 헌법에 따라 제정된 법률로 음식물 낭비를 방지하고 국가 식량 안보를 보장하며 중화민족의 전통 미덕을 장려하고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를 실천하며 자원 절약, 환경 보호, 경제와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2021년 4월 29일, 제13기 전인대 제28차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음식물 쓰레기 방지법이 채택되었으며, 이 법은 공표일에 발효됩니다.
세관이 현장에 투입되어 식품 안전 홍보를 실시
풀뿌리 세관 현장 식품 안전 정책
셋째, 농촌 활성화 촉진법
농촌 활성화 촉진법은 산업 발전, 인재 지원, 생태 보호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이 법은 농촌 활성화의 전략적 배치가 법적 수준에서 실행되도록 보장하고 지방이 느슨해지거나 취향을 바꾸거나 이탈하지 않고 농촌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제13기 전인대 제28차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2021년 4월 29일 중화인민공화국 농촌 활성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어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넷째, 법률의 많은 변경
수출입 상품 검사법 개정
1."검사 기관의 국가 상품 검사국의 승인"의 3 조가"검사 기관 (이하 기타 검사 기관이라고 함)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었습니다. ".
제 6 조에 제 3 항을 다음과 같이 추가합니다."수출입 상품 검사, 상품 검사 기관의 본 조 제 1 항은 검사 기관의 검사 결과를 수용 할 수 있으며, 상기 검사 기관의 국가 상품 검사국은 카탈로그 관리를 구현합니다."라고 단락을 추가합니다.
3, 제8조 "검사 기관의 국가상품검사국의 승인을 받은"을 "기타 검사 기관"으로 수정합니다.
4. 제 XXII 조 삭제.
5. 제23조 중 "검사기관의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의 비준을 받은"을 "기타 검사기관"으로 하는 제22조를 "검사기관의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의 비준을 받은"으로 개정합니다.
6. 제34조를 삭제한다.
관세법 개정
1, 제9조제1항 중 "세관에 등록한"을 "세관에 등록한"으로 삭제한다.
제11조를 "수출입물품의 수탁자 또는 위탁자와 세관신고업자는 법령에 따라 세관에 세관신고 절차를 거쳐 그 기록을 하여야 한다."로 개정한다.
"세관 신고 기업 및 세관 신고 담당자는 불법적으로 타인의 세관 신고를 대리해서는 안 된다..."
3. 제88조를 "세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세관신고업무를 한 자는 세관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로 개정함.
제89조를 "세관신고업자가 법령을 위반하여 세관을 대신하여 세관신고를 한 경우 세관은 시정을 명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며, 사정이 중대한 경우에는 세관신고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로 개정한다.
세관 브로커가 세관을 대신하여 불법 신고, 세관은 시정 명령 및 벌금 부과
5. 제90조 1항은 "수출입 물품 수탁자 또는 수하인, 세관 신고 기업이 세관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면 세관은 통관 활동을 금지하고 벌금 부과, 범죄에 해당하며 형사 책임을 위해 조사해야 한다"로 개정되었습니다. "
관세법은 수출입 물품의 수취인 및 수하인, 관세사의 등록을 신고로 변경했습니다. 이 조치는 "세관 신고"문턱을 더욱 낮추고, 사전 서비스, 적시 경고 및 시정, 부서 공동 보상 및 처벌 및 기타 조치를 통해 세관을 완전히 구현하여 "일괄 에스크로"에서 "감독 후"로 정부의 기능을 달성하기 위해 세관을 완전히 구현합니다. "목록에 새로 추가 된 목록은 목록에 새로 추가 된 최신 목록입니다.
식품안전법 개정
제35조 1항은 "국가는 식품 생산 및 영업에 대한 허가제를 실시하여야 한다"로 개정되었습니다. 식품 생산, 식품 판매 및 케이터링 서비스에 종사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단, 식용 농산물 판매와 사전 포장된 식품만 판매하는 경우에는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전 포장된 식품만 판매하는 경우에는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식품 안전 감독 관리 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V. 세관, 식품 수출입 관련 중요 규정 발표
2021년 4월 2일, 해관총서는 '중화인민공화국 해외 식품 생산 기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해관총서 명령 제248호)과 '중화인민공화국 식품 수출입 안전 관리 조치'(해관총서 명령 제249호)를 연속적으로 공포하여 식품 수출입을 개방하고 안전 감독을 강화하여 식품 수출입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수출입 식품 안전 감독 강화
수입 식품 해외 생산 기업 등록 및 관리 규정은 중국에 식품을 수출하는 해외 생산, 가공 및 저장 기업의 등록 및 관리에 적용되며, 수출입 식품 안전 관리 조치는 수출입 식품의 생산 및 운영과 세관의 수출입 식품 생산 및 운영 사업자 및 안전에 대한 감독 및 관리에 적용된다. 위의 두 부서 규정은 5438년 6월 1일부터 2022년 10월 1일까지 정식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는 세관 시스템이 안전 우선, 예방 우선, 위험 관리, 완전한 통제 및 국제 거버넌스 원칙을 준수하여 수출입 식품 안전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지침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