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대전망 - 국학 문화 - 중국의 징병은 언제인가요?

중국의 징병은 언제인가요?

일반적으로 등록은 매년 10월, 신체검사와 정치고시는 11월에 모두 합격하면 12월 중순, 보통 매년 12월 31일 이전에 병력 수송이 시작된다. 년. 국방부는 군인의 자질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세심한 시범운영과 지속적인 경험 발굴을 거쳐 올해 9월 1일 '신병신체검사기준'을 재공포했다. 올해 입영신체검사는 이번 신병 모집 기준에 따라 실시된다. 새로운 '표준'은 사회 생활의 발달을 기반으로 하며, 신병의 신장은 기존 규정보다 2cm 더 높습니다. 여군 키는 1.58미터로 높아진 반면, 시야 기준은 기존보다 약간 낮아졌다.

수술:

첫 번째 요건은 키와 몸무게가 다음 기준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 남성:

루친, 잠수함, 수상함 인원(해병대 포함, 이하 모두 동일), 공수부대, 탱크 승무원, 길이 162cm(탱크 승무원 175cm 이하), 무게 50kg.

다이버, 길이 168cm(185cm 이하), 체중 54kg.

오지의 소수민족 토지 서비스 인력의 신장과 체중은 각각 158cm와 48kg으로 완화될 수 있다.

(2) 여성: 신장 158cm, 체중 45kg.

(3) 너무 뚱뚱하거나 마른 사람은 실격됩니다.

제2조: 외상, 두개뇌외상 후유증, 두개뇌기형, 두개뇌수술 경력으로 인한 두개골 결손, 골절, 함몰, 두개내 이물질 등은 결격이다.

제3조: 목 경직, 스스로 고칠 수 없는 사경, 3급 단순 갑상선종, 결핵성 림프절염은 부적격이다.

제4조: 뼈, 관절, 활액낭, 건초 질환 또는 부상 및 그 후유증, 뼈 및 관절 기형, 습관성 탈구, 만성 척추 질환, 만성 요통 및 다리 통증, 부적격.

다음 조건에 해당됩니다:

(1) 경미한 흉부 기형(다이버 제외), 스스로 교정할 수 있는 경미한 척추 측만증 및 꼽추.

(2) 단순 골절의 경우 치료 후 1년이 지나면 골절이 잘 줄어들고 기능 장애나 후유증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카신-벡병은 (발가락) 관절의 비대만을 의미하며 자각 증상도 없고 기능적 장애도 없으며 토지 서비스 인력의 자격이 있다.

제 5조: 두 하지의 길이가 2cm 이상 차이가 나고, 슬골 내반의 대퇴골 내측 과두 사이의 거리와 외반 슬골의 내측 복사뼈 사이의 거리가 다릅니다. 7 cm를 초과하는 경우(공군 병사의 경우 4 cm 이상), 또는 대퇴골 내측과 사이의 거리가 7 cm를 초과하는 경우(공군 병사의 경우), 규정된 범위 내에 있으나 보행이 비정상인 경우에는 부적격이다.

제6조: 손가락(발가락)이 절단되거나 변형되어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평발, 족궁이 완전히 사라진 평발, 티눈, 굳은살, 장거리 보행에 영향을 미치는 심한 갈라진 질환은 자격이 없습니다.

제7조 : 악성종양, 양성종양, 낭종, 흉터, 흉터 및 외모나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부위의 신체적 결격.

제8조 : 혈관염, 동맥류, 심한 하지정맥류, 하지정맥류는 결격이다.

제9조: 흉부 또는 복부 수술, 탈장, 항문 탈출, 항문 발기 부전, 오래된 항문 균열, 윤상 치질, 혼합 치질(직경 0.5cm 이상 또는 2개 이상), 빈번한 염증의 병력이 있는 자 출혈 내부 및 외부 치질은 부적합합니다.

맹장염 수술 후 6개월 이상, 후유증 없는 서혜부 탈장, 대퇴부 탈장 수술 후 1년 이상 모든 유형의 인력이 자격을 갖추고 있다.

제10조: 비뇨생식기 염증, 결핵, 결석 및 기타 질병이나 부상 및 그 후유증,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생식 기관의 기형 또는 발육 부진, 잠복고환증 등에 대해서는 부적격입니다.

다음 조건에 해당됩니다.

(1) 의식적 증상이 없는 경미한 비소통 정자 수두(감염되지 않은 고환보다 크지 않음), 고환 수두(고환 포함, 영향을 받지 않은 고환보다 크지 않음) 영향을 받지 않은 고환보다 내부적으로 두 배 더 큽니다).

(2) 의사소통 수종, 수술 치료 후 1년 이상 재발이나 후유증이 없습니다.

(3) 압통이나 자각 증상이 없는 정삭 및 부고환의 작은 결절(직경 2개 이하, 0.5cm 미만).

제11조 겨드랑이 냄새, 두부백선, 전신백선, 옴, 만성습진, 만성홍역, 신경피부염, 백반증, 건선, 전염성 나병 환자와의 밀접 접촉 병력(성별 및 생활) 및 기타 전염성 또는 치료가 어려운 피부질환, 얼굴에 영향을 미치는 혈관모반, 색소모반은 부적격입니다.

다음 조건이 적합합니다:

(1) 가벼운 겨드랑이 냄새(잠수함, 수상 선박 직원, 잠수부 및 탱크 승무원 제외).

(2) 국소 신경피부염(직경 3cm 이하), 고립되고 분산된 백반증(여름 옷

노출되지 않은 부분), 어루러기, 고루백선, 경도 손(발), 손가락(발가락), 동상 백선을 치료합니다.

제12조: 임질, 매독, 연성하감 및 성병림프육아종, 비임균성 요도염, 생식기 사마귀, AIDS 및 바이러스 보균자가 있는 사람은 자격이 없습니다.

내과 :

제 13 조 혈압이 다음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적합합니다.

수축기 혈압: 12.00~18.66kPa(96~140mmHg), 확장기 혈압: 8.0~11.46kPa(60~86mmHg) .

제14조: 기질성 심장 및 혈관 질환은 실격이다.

다음 조건이 적합합니다.

(1) 누운 자세에서 청진, 자세를 변경한 후 반복된 청진을 통해 수축기 잡음이 생리학적으로 확인되고 환자가 적합합니다. .

(2) 간헐적으로 조기 수축이 발생하며 분당 3회 이하이며 심장 질환은 없습니다.

(3) 심박수는 분당 56~110회입니다.

고원지대에 진입한 잠수부, 낙하산병, 신병에 대해서는 위 3가지 항목을 엄격하게 통제해야 한다.

제15조: 만성 기관지염, 기관지 천식, 결핵, 결핵성 흉막염 및 기타 만성 호흡기 질환은 자격이 없습니다.

다음 조건이 적합합니다.

(1) 고립되고 분산된 석회화 지점, 개수가 3개 미만, 직경이 0.5cm 이하, 밀도가 높음, 가장자리가 깨끗하고 주변에 침투가 없습니다.

(2) 폐 질감 강화는 중간 영역을 초과하지 않으며 수가 적고 가늘고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며 왜곡이 없습니다.

제16조 : 위, 십이지장, 간, 담낭, 비장, 췌장의 질병, 세균성 이질, 만성장염, 내장하수증, 복부종괴는 결격이다.

다음과 같은 조건이 적합합니다:

(1) 바로 누운 자세, 침착하게 호흡, 간이 만져지는 부분이 오른쪽 쇄골 중앙선에서 늑골 아래 1.5cm 이하(3cm 이하) 검돌기 아래 cm), 부드럽고 가늘며 매끄러우며 압통이나 타박통이 없으며 간 상한이 정상 범위 내에 있고 빈혈이 없으며 영양 상태가 양호합니다.

(2) A형 간염 바이러스는 5년 전, 완치 후 재발도 없고 증상이나 징후도 없다.

(3) 과거 말라리아, 주혈흡충증, 칼라아자르 등으로 인한 비장 비대가 좌측 늑골 하방 1cm 이내, 자각 증상이 없고 빈혈이 없으며 양호한 자 영양 상태.

(4) 간과 비장을 동시에 만져 위의 (1), (3) 항목을 모두 충족하고 지상군 및 공수부대 자격을 갖춘 자이다.

제17조: 간기능검사, B형간염 표면항원검사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결격처리한다.

(1) 알라닌 아미노트랜스퍼라제 변형 King의 방법은 180단위 이상이거나 Wright의 방법은 40단위 이상입니다.

(2) 알라닌 아미노트랜스퍼라제 변형 King 방법은 130 단위 이상 또는 Wright 방법은 25 단위 이상이며, 티몰 탁도 시험이 6 단위를 초과하거나 황산아연 탁도 시험이 12 단위를 초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B형 간염 표면 항원 역수동 적혈구응집 역가는 1:16보다 큽니다.

제18조: 비뇨기 질환, 혈액 질환, 내분비 질환, 대사 질환, 결합 조직 질환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제19조 구충병(빈혈을 동반함), 만성말라리아, 주혈흡충증, 칼라아자르, 아메바성 이질, 필라리아증, 부적격자, 반년 이상 치료된 필라리아증, 말라리아, 칼라아자르, 주혈흡충증, 아메바성 이질, 렙토스피라증을 2년 이상 후유증 없이 완치하였고, 전반적인 상태가 양호하고, 심한 육체 노동을 견딜 수 있으며 적격입니다.

제20조: 간질, 정신 질환, 몽유병, 혼수상태, 신경증, 정신 지체, 유뇨증 병력이 있는 사람은 자격이 없습니다.

다음 조건은 자격이 없습니다.

(1) 식중독이나 약물중독으로 인한 단기 정신장애로, 치료 후 후유증이 없음.

(2) 13세 이후에는 유뇨증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제21조: 중추신경계, 말초신경계 질환 및 그 후유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제22조: 말더듬은 실패로 이어진다.

잠수함 요원, 잠수부, 탱크 승무원을 제외하고 가벼운 말더듬(한 문장에서 두 단어가 두 번 반복되는 경우)은 자격이 있습니다.

이비인후과:

제23조: 후각 상실, 자격 미달.

후각이 느린, 모든 유형의 인원이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화학방어병 제외).

제24조 : 양쪽 5미터 이하에서 듣는 것, 속삭이는 것은 불합격이다.

한 쪽은 5미터, 다른 쪽은 3미터 이상 귓속말을 하는데 지상요원 자격이 있다.

제25조: 현기증, 심한 멀미, 뱃멀미, 자격박탈.

경미한 멀미와 뱃멀미의 경우 지상 승무원은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제26조: 귓바퀴 기형, 외이도 폐쇄증, 재발성 염증성 귓바퀴전루, 귓바퀴 및 외이도 습진, 이진균증은 결격이다.

경증 이진균증, 육상승무원 자격이 있습니다.

제27조: 고막 천공, 화농성 중이염, 유양 돌기염 및 기타 치료가 어려운 귀 질환은 자격이 없습니다.

고막 함입, 고막 유착, 위축, 흉터, 석회 침착, 육상 승무원, 수상 선박 승무원, 탱크 승무원이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고막이 약간 뒤집혀 있고, 고막 흉터나 석회 침전물이 고막의 3분의 1을 넘지 않고, 귀압 기능과 고막 움직임이 좋으며, 잠수함 대원과 공수부대가 자격 있는.

제28조: 비강 기형, 만성 부비강염, 중증 비대성 비염, 위축성 비염, 비용종, 중비갑개 용종 변화 및 기타 비강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만성 비질환은 자격이 없습니다.

부비동 배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 중비갑개 비대, 중비강에 소량의 점액화농성 분비물, 경증 위축성 비염 등은 육상군인, 공수부대, 탱크에 적합하다. 승무원.

제29조: 삼키는 기능과 발음 기능에 영향을 미치고 치료가 어려운 만성 편도선염, 인두 및 후두 질환은 자격이 없습니다.

안과:

제30조: 다음 기준 미만의 시력은 실격이다:

(1) 지상요원: 오른쪽 눈 나안 시력 4.9, 왼쪽 눈 나안시력 4.8.

(2) 잠수함, 수상함 요원, 잠수부, 공수부대, 탱크 승무원의 육안 시력은 각각 5.0입니다.

고등학교, 실업계고, 공고졸업자의 시력은 4.9까지 완화될 수 있다.

제31조: 비정상적인 색각 및 결격.

빨간색, 녹색, 노란색, 파란색, 보라색을 식별할 수 있는 사람이 지상 승무원 자격이 있습니다.

제32조: 눈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눈꺼풀, 눈꺼풀 가장자리, 결막, 눈물 장치의 질병은 결격이다.

각막 속으로 2mm 이상 침투하지 않는 가성목은 군사 훈련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제33조: 프로토시스, 안구진탕, 눈 근육 질환, 결격.

***동성 내사시와 외사시가 15도 이내이며 육상 훈련생 자격이 있습니다.

제34조: 각막, 공막, 홍채 및 모양체 질환, 동공 기형, 운동 장애는 결격이다.

시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각막 혼탁의 경우 모든 유형의 인력이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제35조: 수정체, 유리체, 맥락막, 시신경, 녹내장 질환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선천적으로 렌즈에 작은 혼탁이 흩어져 있는 경우, 모든 유형의 인력이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치과 :

36도 치아우식증, 2개 이상의 연속 치아 상실 및 3개 이상의 치아 상실, 턱관절 질환, 심각한 치주질환이 있는 구강질환; 씹는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자격이 없습니다.

제37조: 앞니, 송곳니, 이첨판 결함, 0.5cm를 초과하는 피개교합, 0.3cm를 초과하는 개방교합, 2/3를 초과하는 깊은 복합교합, 반교합, 고르지 못한 치열, 경미한 치주질환, 무자격 잠수함 및 몇 개의.

다음 조건이 적합합니다.

(1) 위쪽과 아래쪽의 3개와 4개의 치아가 0.3cm 간격으로 물립니다.

(2) 앞니가 빠졌으며 고정성 의치로 수리한 후 잘 기능합니다.

(3) 개별 앞니가 고르지 않거나 겹쳐 있습니다.

(4) 교합에 영향을 주지 않는 상악 측절치 반대교합.

제38조: 만성 볼거리, 이하선 낭종은 결격 처리된다.

산부인과:

제39조: 외부 생식기의 이상 발달, 기능성 자궁 출혈, 생식기 결핵, 종괴, 만성 골반 염증성 질환, 부적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