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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1세대 주민등록증은 언제 발급되었나요?

1세대 주민등록증은 1984년 4월 6일 발급됐다. 국무원은 주민등록증 발급과 관련된 여러 문제에 대한 공안부의 통지를 승인하는 동시에 '중화인민공화국 주민등록증에 관한 재판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1985년 9월, 제6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주민등록증조례》를 통과, 공포하였고, 공안기관은 법에 따라 1세대 주민등록증을 발급 및 관리하기 시작하였다. 추가 정보

1세대 주민등록증은 중국이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에게 발급하는 신분증으로, 1단계에서는 인쇄 및 사진 복제 기술을 사용해 플라스틱으로 밀봉된다. 폴리에스터 소재로 제작되었으며, 단일 페이지 카드형, 15자리 코딩이 가능합니다. 새로운 위조방지 주민등록증은 홀로그램 투명 플라스틱 봉투를 사용하여 위조를 방지하는 방식으로 1995년 7월 1일 출시됩니다. 1999년 10월 1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제도가 확립되어 시행되었습니다. 2004년 1월 1일부터 2세대 주민등록증이 교체되기 시작하였고, 2013년 1월 1일부터 1세대 주민등록증이 공식적으로 폐지되었다.

1984년부터 1991년까지의 기간은 중국 주민등록증 발급의 시범적, 중앙집중적 발급 단계였다. 1984년 베이징에서 처음으로 증명서 발급 시범사업을 실시했으며, 그 경험을 바탕으로 상하이, 텐진 등 9개 도시에서 순차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공안부 제1연구소는 외국 인증서 기술 생산 기술을 활용하고 인증서 생산 기술에 대한 업계 표준을 제정했으며 인증서 발급 조직, 생산 장비 및 인증서 생산 기술에 대한 수십 개의 교육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1984년에는 폴리에스터 필름으로 밀봉된 단일 페이지 카드형에 15자리 코드를 지닌 1세대 주민등록증이 출시됐다. 처음에는 많은 수의 ID 카드가 발급되었으며 직접 작성되었습니다.

주민등록증에 '결혼 여부', '직업'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이 논의하고 논의한 결과, 국내 실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본 결과, 해당 내용을 포함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됐다. 신분증의.

1985년 9월 제6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는 주민등록증에 관한 규정을 통과·공포했는데, 주민등록증의 발급 범위와 주민등록증의 불법 검사 및 사용을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 이후 공안기관에서는 법에 따라 1세대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고 관리하기 시작했다.

1986년 11월 국무원의 비준을 받아 공안부는 주민등록증 규정의 시행 세부사항을 발표했고, 우리나라는 점차적으로 주민등록증 사용 및 관리에 대한 완전한 세트를 확립했습니다. 시스템.

1세대 주민등록증은 단종됐다.

2004년 1월 1일 IC카드 기술을 활용한 기계 판독이 가능한 2세대 주민등록증이 공식적으로 교체됐다.

또한 1세대 신분증은 유효기간 내에 유효하며, 2012년 1월 1일 이전에 발급된 모든 주민등록증도 유효기간 내에서 유효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법률도 있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시민들은 2013년부터 2세대 신분증을 사용하기 시작한다. 새로운 증명서가 없으면 기차표, 항공권 및 기타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46세 이상 주민의 신분증 유효기간은 '장기유효기간'으로 표기된다.

2세대 신분증 시행 이후 신분증 신청 연령이 만 16세로 변경됐다. 즉, 16세 이상의 주민이 신분증을 신청하지 않으면 스스로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게 됩니다.

2세대 신분증 시행 이후부터 미성년자도 신분증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자가 해외 또는 타 지방, 시에서 장기간 근무하거나 이동이 불편한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해 직접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족이나 친족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그를 대신하여 문제를 처리합니다.

구체적 절차: 대리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서면 위임장을 소지해야 합니다. (위임장 내용에는 증명서 신청 사유, 신청 증명서 종류, 증명서와의 관계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대리인, 대리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신청서 신청인의 자필 서명 및 기타 설명이 필요한 사항), 신청인의 '주민등록부', 최근 표준 컬러 사진 2매(앞면 1인치) 2세대 신분증' 및 신청인의 1세대 '주민등록증'에 한함(최초 증명서 갱신에 한함) 또는 신청인의 '2세대 증명서'('2세대 증명서만 유효기간 만료) 또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원본 및 사본.

'중화인민공화국 주민등록증법' 제23조에 따라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증서조례도 동시에 폐지된다.

'중화인민공화국 주민등록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취득한 주민등록증은 2013년 1월 1일부터 사용이 중단됩니다. 이 법에 따라 2012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한 주민등록증은 유효기간 동안 계속 유효합니다.

참고: 바이두 백과사전 - 1세대 주민등록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