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대전망 - 국학 문화 - 기차에 술을 가지고 탈 수 있나요?
기차에 술을 가지고 탈 수 있나요?
루투닷컴이 게재한 '기차에 술을 반입할 수 있나요' 기사에 따르면 기차에 술을 반입할 수 있다고 나와 있지만 요건이 있다.
1. 알코올 함량 요건: 대량의 주류는 기차에 반입할 수 없습니다. 50도를 초과하는 주류는 위험물로 간주되며 기차역에서 수량 제한을 적용합니다.
2. 주류 포장 요건: 휴대하는 주류는 제품 사양 및 매개변수 라벨을 제거하지 않고 잘 포장해야 하며, 병에는 특정 생산 사양 및 생산 라벨이 있어야 합니다.
3. 수량 규격 : 포장에는 문제가 없으며, 도수 50도 이하의 주류는 1박스 또는 최대 6병까지 휴대 가능합니다. 주류가 50도를 초과하는 경우 최대 2병까지만 반입 가능합니다.
4. 술은 곡물을 주원료로 하는 술의 일종으로 대취, 소곡, 밀기울, 효소제, 효모 등을 원료로 하여 조리, 당화, 발효, 증류 과정을 거친다. 술의 제조방법은 크게 고상법, 고액법, 액상법으로 나누어진다. 조리, 당화, 발효, 증류 등의 과정에서 고체 매트릭스의 형태를 취합니다. 액체법으로 생산된 술은 액체 발효를 통해 생산되며, 액체 증류법은 이 둘 사이의 생산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