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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공휴일 달력
2022년 법정 공휴일 달력
2022년 법정 공휴일 달력에는 토요일, 일요일, 일요일을 포함하여 1년에 115일 또는 116일의 법정 공휴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법정 공휴일을 공표하여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2년 법정 공휴일 달력입니다. 2022년 법정 공휴일 일정 1
현재 2022년 공식 법정 공휴일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2022년 공휴일 일정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2022년 설날 연휴 준비
2021년 12월 31일(금) ~ 2022년 1월 2일 일요일( 일요일), ***는 3일간의 휴일이 있습니다.
2022년 춘절 연휴 준비
2022년 1월 31일(새해전야, 월요일) ~ 2022년 2월 6일 (음력 6일, 일요일) ***은 7일간의 휴일을 가지며, 이 중 2022년 1월 29일(토), 2022년 1월 30일(일)은 정상근무합니다.
2022년 청명절 연휴 준비
2022년 4월 3일(일) - 2022년 4월 5일(화), *** 3일간의 휴가를 가지며, 그 중 2022년 4월 2일(토요일)은 정상근무합니다.
2022년 노동절 휴일 준비
2022년 5월 1일(일요일) - 2022년 5월 5일 2022년 4월 30일 (목),*** 5일간의 휴가를 가지며, 이 중 2022년 4월 30일(토)은 정상근무합니다.
2022년 단오절 연휴 일정
2022년 6월 3일(금) ~ 2022년 6월 5일(일) , ***는 3일간의 휴가를 가집니다.
2022년 추석 명절 정리
2022년 9월 9일(금) ~ 2022년 9월 11일(일) ), ***는 3일간의 휴가를 가집니다.
2022년 국경일 휴일 준비:
2022년 10월 1일(토요일) - 2022년 10월 10월 7일(금요일) ), *** 7일간의 연휴를 가지며, 그 중 2022년 10월 8일(토요일)과 2022년 10월 9일(일요일)은 정상 근무 및 휴무일입니다. 2022년 법정 휴일 배치 달력 2
법정 휴일의 임금 계산 방법
"노동법" 제44조 2항과 3항에서는 근로자가 이자를 받고 근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상휴가가 있는 경우에는 급여의 200%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가 법정 휴일에 근무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급여의 300%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예를 들어 국경일의 법정 공휴일은 7일인데, '국경 및 기념일 공휴일' 제2조에 따르면 국경일의 법정 공휴일은 처음 3일이다. 이에 따르면 국경절 기간에 초과근무를 하면 처음 3일 동안은 3배의 임금을 받고 나머지 4일 동안은 2배의 임금만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표준근로시간제를 시행하는 근로자가 국경일 등 법정 공휴일에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 초과근무수당은 일급기준의 3배 이상을 지급하고, 10월 4일 이후에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 수당은 일급의 3배 이상 지급됩니다. 공휴일의 초과근무 수당은 기준의 2배를 지급합니다.
국경일 7일 동안에도 초과근무수당이 있나요?
연장근로와 관련된 근로시간 제도는 지연 연장근로(보통 근무일에 연장근로로 표현함), 휴일 연장근로(주로 주말에 연장근로로 표현함), 연장근로의 3가지 상황으로 구분된다. 법정 공휴일에.
근로자가 초과 근무를 하는 경우, 고용주는 그에 상응하는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표준근로시간제에서는 근무일에 초과근무를 한 경우, 주말에 초과근무를 한 경우에는 시급의 150 이상을 초과근무수당으로 지급합니다. 보상휴가를 주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급 또는 시급 이상의 급여를 받게 됩니다. 법정 휴일에 초과 근무를 한 경우에는 초과근무 수당으로 200을 지급합니다. 일당 또는 시간당 임금 기준의 300 이상을 지급합니다.
종합근로시간제에서는 종합산정기간 중에 초과근무를 하면, 법정휴일에 초과근무를 하면 시급의 150원 이상을 지급받게 되며, 법정 공휴일에는 초과근무수당으로 300의 일급 또는 시급을 지급받게 됩니다.
일부 근로자들은 춘절과 국경일의 7일 휴가, 단오절과 중추절의 3일 휴가를 초과근무가 있을 경우 법정휴일로 생각합니다. 법정 공휴일에 대한 초과 근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해는 잘못된 것입니다. 국경일을 예로 들면, 7일의 휴일이 있지만 실제로는 3일(10월 1일, 2일, 3일)만 나머지 2주간의 휴일로 사용됩니다. 근로자가 초과근무가 있는 경우 법정휴일 3일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휴무일 4일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상휴가가 마련됩니다.)
국경 명절 및 현충일 공휴일
(1949년 12월 23일 정무위원회는 "국무원 개정 고시"에 기초하여 전국 명절 및 현충일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공포하였다. 《국경일 및 현충일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1999년 9월 18일 공포되었고, 1차 개정은 2007년 12월 14일 《국무회의 공휴일 및 현충일에 관한 조치 개정에 관한 결정》에 기초하였다. 2013년 12월 11일 '국경의 공휴일 및 현충일에 관한 조치를 개정할 것에 관한 국무회의 결정'에 의거. 설날 및 기념일에 대한 휴일에 관한 조치에 관한 결정(제3차 개정)
제1조 : 이 대책은 설날과 현충일의 공휴일을 전국적으로 통일하기 위하여 마련된다.
제2조 모든 시민을 위한 휴일:
(1) 설날, 1일 휴무(1월 1일)
(2) 봄 축제, 3일 휴무일(음력 1월 1일, 2일, 3일)
(3) 청소일, 1일 휴무(음력 같은 날)
(4) 노동절, 1일 휴무(5월 1일)
(5) 단오절, 1일 휴무(음력); 중추절, 1일 휴무(음력 중추절)
(7) 국경일, 3일 휴무(10월 1일, 2일, 3일).
제3조 일부 국민이 휴가를 보낼 수 있는 공휴일 및 기념일:
(1) 여성의 날(3월 8일), 여성은 반나절 휴가를 갖는다. > ( 2) 청소년절(5월 4일), 14세 이상 청소년은 반나절 휴가를 갖는다.
(3) 어린이날(6월 1일), 14세 미만 어린이는 1일을 갖는다. -일 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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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국인민해방군 창건일(8월 1일)에 현역 군인들은 반나절 휴가를 갖는다.
제4조 소수민족의 풍습 명절은 소수민족 거주지역의 지방 인민정부가 해당 민족의 풍습에 따라 휴일일을 정한다.
제5조 : 2월 7일 현충일, 5월 30일 현충일, 7월 7일 항일전쟁기념일, 9월 3일 항일전쟁승리절, 9월 18일 현충일, 스승의 날, 간호사의 날 , 언론인의 날, 식목일 기타 공휴일 및 기념일에는 휴무가 없습니다.
제6조 모든 국민의 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인 경우에는 그 휴일을 근무일로 보충해야 한다. 일부 시민이 선택한 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인 경우 해당 휴일은 보충되지 않습니다.
제7조 본 조치는 공포일로부터 발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