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학 전문학력 (동등한 학력 포함) 을 가지고 본 직업업무에 3 년 이상 연속으로 종사한다.
(2) 본 직업중급기업 인사법무사 직업증서를 받은 후 1 년 이상 본 직업에 계속 종사한다.
(3) 대학 본과학학력증을 취득한 후 2 년 이상 본 직업에 종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