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대전망 - 전통 이야기 - 마취 사고 사망 보상 기준
마취 사고 사망 보상 기준
1. 마취로 인한 사망은 의료사고에 속합니까?
마취로 인한 사망이 의료사고에 속하는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수술에 문제가 없다면 사고로만 확정될 수 있고, 마취 의사도 마취 전에 환자와 이야기하고 서명하며, 서명한 내용에 마취 사고가 있을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마취에 알레르기가 있는데, 이것은 예측할 수 없는 것이다.
2. 병원에서 링거를 맞고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것을 배상할 수 있습니까?
우선 정맥주사 후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면 병원의 잘못인지 확인해야 한다.
사실 환자를 위해 정맥주를 마련하기 전에 페니실린 등과 같은 약물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다면 먼저 피부 검사를 실시하여 환자의 상태가 정맥주입에 적합한지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환자가 정맥주사 전에 피부검사를 하지 않으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고, 수액이 부적절하게 환자에게 손실을 입히는 것은 병원의 잘못이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건강명언)
한편, 병원의 잘못을 증명하기 어렵다면 환자도 병원의 잘못을 주장할 수 없다.
둘째, 병원에 명백한 잘못이 있다면 의료사고 검진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병원은 정맥방울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어 심각한 피해를 입혀야 의료사고를 구성한다. 클레임 시 의료사고 감정 결론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환자가 진료 활동에서 피해를 입었다면 양측은 의료사고 배상을 중재할 수 있고, 환자는 구조비용, 입원 중 착공비, 영양비, 급식보조비 등 여러 가지 손해배상을 주장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12 18 조? 의료 피해에 대한 책임 원칙과 책임 주체. 환자가 진료 활동에서 손해를 입었고 의료기관이나 의료진이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 의료기관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1224 조? 의료기관은 환자 진료 활동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면제하고, 다음 중 한 가지 경우 의료기관은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a) 환자 또는 그 가까운 친척이 의료기관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진료 규범에 부합한다.
(2) 의료진은 생명이 위독한 환자를 구하는 등 긴급한 상황에서 합리적인 진료의 의무를 다했다.
(3) 당시의 의료 수준으로 인해 진료가 어려웠다.
전항의 첫 번째 경우 의료기관이나 의료진도 잘못이 있으니 그에 상응하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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