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대전망 - 전통 이야기 - "고층 토목 건축 설계 화재 코드" 레이아웃
"고층 토목 건축 설계 화재 코드" 레이아웃
고층 건물은 갑, 을류 화재 위험성이 있는 공장 (창고), 갑, 을, 병류 액체, 가연성 가스 탱크, 가연성 재료 야드 부근에 배치해서는 안 된다.
참고: 작업장, 창고의 화재 위험 분류와 갑, 을, 병류 액체의 분류는 현행 국가 표준인' 건축 설계 방화 규범' 에 따라 집행된다.
4. 1.2 고층건물 밖의 전용실에는 연료 또는 가스 보일러, 유침식 전력 변압기, 연료가 충전된 고압 콘덴서, 다중 오일 스위치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상기 설비는 조건부로 제한되므로 고층 건물 배치에 인접해야 할 경우 내화 등급이 2 급 이하가 아닌 건물 내에 설치해야 하며, 고층 건물과는 방화벽으로 분리되어야 하며, 인원이 밀집된 장소에 인접해서는 안 된다. 상기 설비는 조건부 제한으로 인해 고층 건물 내에 배치해야 하는 경우 상층, 하층 또는 인근 인원이 밀집된 장소에 배치해서는 안 되며, 다음과 같은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4. 1.2. 1 연료, 가스 보일러실, 배전실은 건물 1 층 또는 지하 외벽 근처에 배치해야 하지만, 항상 (음수) 연료, 가스 보일러는 지하 2 층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상시 (음수) 압력 가스 보일러실과 안전 출구 사이의 거리가 6.00m 보다 크면 지붕에 설치할 수 있다.
상대 밀도 (공기 밀도에 대한 비율) 가 0.75 보다 크거나 같은 가연성 가스를 연료로 하는 보일러는 건물의 지하실이나 반지하실에 설치해서는 안 된다.
4. 1.2.2 보일러실과 변압기실 문은 실외 또는 안전한 출구로 직접 통한다. 외부 벽 문과 창문 등의 개구부 위에는 1.0m 이상의 폭으로 불연성 내물림 또는 높이가 1.20m 이상인 창턱 벽을 설정해야 합니다.
4. 1.2.3 보일러 실, 변압기실 등은 내화 한계가 2.00h 이상인 불연성 칸막이와1.50H 의 바닥 구분 .. 칸막이와 바닥에 구멍이 없어야 합니다. 칸막이 벽에 문과 창문을 열어야 하는 경우 내화 한계가 1.20h 이상이어야 하는 방화 문과 창문을 설정해야 합니다.
4. 1.2.4 보일러실에 저장실을 설치할 때 총 저장량은 1.00m3 보다 클 수 없으며, 저장실은 보일러용 방화벽과 분리되어야 합니다. 방화벽에서 문을 열어야 할 때는 A 급 방화문을 설치해야 한다.
4. 1.2.5 는 내화 한계가 2.00h 이상인 불연벽을 사용하여 배전실, 변압기실 및 배전실을 분리해야 합니다.
4. 1.2.6 유침식 전력 변압기, 멀티 오일 스위치실, 고압 콘덴서실에는 유분이 흩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유침식 전력 변압기 아래에는 변압기의 모든 기름을 저장하는 비상 저장 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4. 1.2.7 보일러의 용량은 현행 국가 표준인 보일러 실 설계 사양 (GB 5004 1) 을 준수해야 합니다. 오일 침수 전력 변압기의 총 용량은 1260KVA 보다 클 수 없으며, 단일 용량은 630KVA; 보다 클 수 없습니다.
4. 1.2.8 할론 이외의 화재 경보 장치와 자동 소화 시스템을 설치해야 합니다.
4. 1.2.9 가스, 연료 보일러실에는 방폭형 배출 시설과 독립형 환기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 가스를 연료로 할 때 환기력은 6 회 /h 이상이고 사고 환기 횟수는 12 회/H 이상이다. 연료를 연료로 할 때 환기량은 3 회 /h 이상이고 사고 환기량은 6 회 /h 이상이다 .....
4. 1.3 디젤 발전기 방은 고층 건물과 치마실에 배치할 때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4. 1.3. 1 건물의 1 층이나 지하 1, 2 층에 배치할 수 있으며 지하 3, 2 층에 배치하면 안 됩니다. 디젤의 인화점은 55℃ 이상이어야한다.
4. 1.3.2 내화 한계가 2.00h 이상인 칸막이 벽과 1.50h 의 바닥을 다른 부분과 분리하고 문은 A 급 방화문을 사용합니다.
4. 1.3.3 실 내에 저장실을 설치해야 하며, 총 저장량은 8.00h 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저장실은 발전기용 방화벽과 분리되어야 합니다. 방화벽에서 문을 열어야 할 때는 자동으로 닫을 수 있는 A 급 방화문을 설치해야 합니다.
4. 1.3.4 할론 12 1 1,130/kloc 를 제외하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4. 1.4 소방통제실은 고층 건물의 1 층 또는 지하 1 층에 설치해야 하며, 내화 한계가 2.00h 이상인 칸막이 벽과 내화 한계가 1.50h 인 바닥으로 다른 부분과 분리되어 직통 실외 출구를 설치해야 한다.
4. 1.5 고층 건물의 관중실, 회의실, 다목적청 등 인원이 밀집된 장소는 1 층 또는 2 층, 3 층에 설치해야 합니다. 다른 층에 있어야 하는 경우 이 사양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4. 1.5. 1 홀, 방의 건축 면적은 400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4. 1.5.2 홀이나 방은 두 개의 안전출구보다 적어야 합니다.
4. 1.5.3 자동 화재 경보 시스템과 자동 스프링클러 시스템을 설치해야 합니다.
4. 1.5.4 커튼과 커튼은 난연성 직물로 만들어야 합니다.
4. 1.5A 고층건물, 가무청, 노래방 (노래방 기능이 있는 식당), 나이트클럽, 비디오실, 상영실, 사우나 (목욕 부분 제외), 놀이방 (전자오락실 포함) 외벽에 기대어 설치해야지, 봉지형 통로의 양쪽과 끝에 배치하면 안 된다. 비디오실과 상영실은 최대 용량 1.0 명/㎡으로 계산되고, 다른 곳은 0.5 명/㎡로 계산되며, 면적은 홀 건축 면적에 따라 계산됩니다. 내화 한계가 2.00h 이상인 칸막이 벽과 1.00h 의 바닥을 다른 곳과 구분해야 하며, 벽에 문을 열어야 할 때는 B 급 이상의 방화문을 설치해야 한다. 다른 층에 설치해야 하는 경우 4. 1.5A. 1 2 층 이하에 설치해서는 안 되며, 1 층에 설치할 때 지하 1 층과 실외 입구 패드 사이의 수직 차이는1보다 클 수 없습니다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4. 1.5A.2 청실 건축 면적이 200m24. 1.5A.3 1 호실을 두 개 이상 수출해서는 안 된다. 1 홀 1 실 건축 면적이 50 ㎡미만이면 출구를 설치할 수 있다. 4. 1.5A.4 화재 자동 경보 시스템과 자동 스프링클러 시스템을 설치해야 합니다. 4. 1.5A.5 는 연기 배출 방지 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본 사양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4. 1.5A.6 지상 또는 지상 근처의 벽에 대피 통로 및 기타 주요 대피 통로에는 발광의 대피 지시 표시가 설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4. 1.5B 지하 상점은 4. 1.5B. 1 영업소는 3 층 이하에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4. 1.5B.2 A, B 급 저장물 화재 위험성이 있는 상품은 경영과 보관을 할 수 없습니다. 4. 1.5B.3 자동 화재 경보 시스템 및 자동 스프링클러 시스템을 설치해야 합니다. 4. 1.5B.4 점포의 총 건축 면적이 20000m2 보다 크면 방화벽으로 구분해야 하며 방화벽에 문과 창문을 열어서는 안 된다. 4. 1.5B.5 연기 제어 시설은 방비하고 본 규범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4. 1.5B.6 대피 통로 등 주요 대피 통로의 바닥이나 지면에 가까운 벽에 빛나는 대피 지시표를 설치해야 합니다.
4. 1.6 탁아소, 유치원, 놀이방 등 어린이 행사장은 고층 건물에 설치해서는 안 된다. 고층 건물 내에 설치해야 할 경우 건물의 1, 2, 3 층에 설치하고 별도의 출입구를 설치해야 한다.
4. 1.7 고층 건물 바닥에는 하나 이상의 긴 모서리 또는 둘레가 1/4 이고 하나 이상의 긴 모서리 길이가 있어야 합니다. 높이가 5.00m 보다 크고 깊이가 4.00m 보다 큰 치마실을 설정해서는 안 되며, 실외로 직접 통하는 출구 또는 범위 내의 계단통이 있어야 합니다.
4. 1.8 고층 건물 내에 위치한 차고의 설계는 현행 국가 표준인' 차고, 차고 및 주차장 설계 방화 규범' GB 50067 을 준수해야 한다.
4. 1.9 고층건물은 가연성 가스를 연료로 사용할 때 파이프가스 공급을 이용해야 한다. 가연성 가스를 사용하는 방이나 부위는 외벽에 설치해야 한다.
4. 1. 10 고층 건물에서 C 형 액체를 연료로 사용할 경우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4.1..10.1액체 저장 탱크의 총 저장량은 15m3 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고층 건물이나 치마실 근처에 직접 묻힌 건물 외벽이 오일 탱크 쪽으로 4.00m 이내에 방화벽인 경우 방화 간격은 제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1. 10.2 공장 내 중간 저장 탱크의 부피는 1.00m3 보다 크지 않아야 하며, 내화 등급이 2 급 이하가 아닌 별도의 방에 설치해야 하며, 그 방의 문은 A 급 방화문을 사용해야 한다.
4. 1. 1 1 고층건물에서 병에 든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 중앙 병에 든 액화석유가스 간을 설치하고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4.1.11.1액화석유가스의 총 매장량이 1.00m3 을 초과하지 않는 병에 든 액화석유가스 사이에 치마에 지을 수 있다
4. 1. 1 1.2 총 매장량이 1.00m3 보다 크지만 3.00m3 보다 크지 않은 병 LPG 방은 고층 건물과 치마와 독립적으로 지어야 한다 .....
4. 1. 1 1.3 주 입구 및 주 출구 파이프에 자동 비상 차단 밸브를 설정해야 합니다.
4. 1. 1 1.4 는 가연성 가스 농도 경보 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4. 1. 1 1.5 전기 설계는 현행 국가 표준인 폭발 및 화재 위험 환경 전력 설비 설계 사양에 따라 시행된다.
4.1..11.6 기타 요구 사항은 현행 국가 표준인' 건축설계방화규범' 에 따라 시행된다.
4. 1. 12 건물에 설치된 보일러 및 디젤 발전기의 연료 공급관은 4.1..12./kloc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4. 1. 12.2 오일 저장실의 오일 탱크는 밀봉하고 실외로 통하는 공기 파이프를 설치해야 하며, 공기관에는 저항기가 있는 호흡 밸브를 설치해야 합니다. 연료 탱크의 하부에는 유실을 방지하는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4.1..12.3 연료 공급관 배치는 현행 국가 표준인' 도시 가스 설계 사양' (GB 50028) 을 준수해야 한다. 4.2. 1 고층 건물 사이, 고층 건물과 기타 민간 건물 사이의 방화 간격은 표 4.2. 1 의 규정보다 작지 않아야 합니다.
4.2.2 두 개의 고층건물이나 고층건물에 인접한 단층과 다층 민간건물의 내화 등급은 2 급보다 낮지 않다. 위쪽의 외부 벽이 방화벽이거나 인접한 아래쪽 건물 지붕 15.00m 보다 높은 벽이 문과 창문 없는 방화벽인 경우 방화 간격은 제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2.3 하층 지붕에 천창이 없고, 지붕 내력벽 구성요소의 내화성이 1.00h 이상이고 인접한 하층 외벽이 방화벽인 경우 방화 간격을 적절히 줄일 수 있지만 4.00m 이상이어야 합니다 .....
4.2.4 인접한 높은 쪽 외벽의 내화 한계가 2.00h 이상이고 개구부에 A 급 방화문, 창 또는 방화 커튼이 있는 경우 방화 간격을 적절히 줄일 수 있지만 4.00m 이상이어야 합니다. .....
4.2.5 고층 건물과 소형 갑, 을, C 형 액체 저장 탱크, 가연성 가스 저장 탱크 및 화학 인화성 재료 창고의 방화 간격은 표 4.2.5 의 규정보다 작지 않아야 합니다.
4.2.6 고층병원 액산소 탱크의 총 용량이 3.00m3 미만인 경우, 저장통은 고층건물 외벽과 인접해 건설될 수 있지만, 방화벽을 사용하여 격리해야 하며, 직통실외 출구를 설치해야 한다.
4.2.7 고층건물과 공장 (창고) 건물 사이의 거리는 표 4.2.7 의 규정보다 작지 않아야 한다.
4.2.8 고층민용 건물과 도시 액화석유가스 공급소의 가스 조절소, 액화석유가스 기화소, 혼합기소, 병창고의 방화 간격은' 도시가스 설계규범' (GB 50028) 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4.3. 1 고층 건물 주변에 원형 소방차선을 설치해야 합니다. 원형 차선을 설정하기 어려운 경우 고층 건물의 긴 두 가장자리를 따라 소방차선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건물이 거리를 따라 길이가150m 를 초과하거나 총 길이가 220m 를 초과하는 경우 건물을 통과하는 소방 차선을 적절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안마당이나 안뜰을 폐쇄한 고층 건물이 거리를 따라 있는 경우 거리와 안마당을 연결하는 보행자 통로 (계단통을 사용할 수 있음) 를 80m 이내로 설치해야 합니다.
4.3.2 고층건물의 내정원이나 안뜰은 짧은 변의 길이가 24m 를 넘을 때 소방차선을 내정원이나 안뜰로 설치해야 한다.
4.3.3 천연수원과 소방차가 물을 채취하는 소방수조는 소방차도를 설치해야 한다.
4.3.4 소방차선 폭은 4.00m 이상이어야 합니다 .. 소방차선은 고층 건물 외벽으로부터 5.00m 이상, 소방차선 위 4.00m 이하에는 장애물이 없어야 합니다.
4.3.5 끝 소방차선은 15m× 15m 보다 작은 크기로 차선이나 캐리지 리턴으로 다시 설정해야 합니다. 대형 소방차 회장은 18m× 18m 보다 작지 않아야 합니다.
소방차선 아래의 파이프와 배수관은 소방차량의 압력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4.3.6 고층 건물을 통과하는 소방차선의 순 폭과 순 높이는 4.00 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4.3.7 소방차선과 고층 건물 사이에는 소방차 등반을 방해하는 나무와 오버 헤드 파이프라인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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