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대전망 - 전통 공예 - 오늘 회사에 '근로계약 강제해지 통지서'가 발송되는데, 오늘도 출근해야 하나요?

오늘 회사에 '근로계약 강제해지 통지서'가 발송되는데, 오늘도 출근해야 하나요?

오늘 회사에 근로계약 강제해지 통지서가 왔습니다.

근로계약 해지 통지가 언제 도착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수습기간 중이라면 최소 3일 전에 계약 해지를 요청해야 하며, 수습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전에 서면으로 고용주에게 근로계약 해지 통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용주에게 통보한 날부터 고용주는 인계를 위해 해당 기간 동안 계속 근무하며, 고용주는 직원의 사직으로 인해 공석이 된 직위를 다른 인력이 인수할 수 있도록 해당 시간을 부여받습니다. 사용자가 위의 정황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경우, 노동계약을 불법적으로 해지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고용주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고용주는 직원에게 손해에 대한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37조

근로자는 30일 전에 서면으로 사용자에게 통지함으로써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수습기간 중 근로자는 3일 전에 고용주에게 통지함으로써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39조: 사용자는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노동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수습 기간 동안 고용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이 입증된 경우

(2) 고용주의 규칙 및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경우,

(3) 심각한 직무 유기, 개인 이익을 위한 과실로 고용주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는 경우,

(4) ) 직원이 동시에 다른 고용주와 노동 관계를 수립하여 고용주의 업무 완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고용주가 제안한 후에도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5) 본 법 제26조로 인해 1항 1항에 명시된 상황으로 인해 노동 계약이 무효화되는 경우

(6)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90조 근로자가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근로계약에 규정된 비밀유지 의무 또는 비경쟁 제한을 위반하여 사용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책임을 져야 한다. 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