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대전망 - 전통 공예 - 쑤저우 시 생활 폐기물 분류 관리 규정

쑤저우 시 생활 폐기물 분류 관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생활폐기물 분류관리를 강화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며 생활폐기물 감량화, 자원이용화, 무해처리를 실현하며 생태문명 건설과 건설을 촉진한다. 고체 폐기물에 의한 환경 오염 방지 및 통제에 관한 중화인민공화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순환경제 촉진법, 장쑤성 도시미관 및 환경위생 관리, 그리고 이 시와 연계하여 실제로 이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이 규정은 본 시 행정구역 내 생활폐기물의 분류, 수집, 운송, 처리 및 관련 감독 및 관리 활동에 적용된다.

건축장식폐기물, 녹색관리 및 보호단위의 운영활동에서 발생하는 녹화운영폐기물, 식품가공, 급식, 단체급식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주방폐기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및 규제집행에 의거합니다. 제3조 본 조례에서 언급한 생활쓰레기는 일상생활 또는 일상생활 서비스 활동에서 발생하는 고형폐기물과 법률, 법규에 따라 생활쓰레기로 간주되는 고형폐기물을 가리킨다. 제4조 이 도시의 생활 폐기물은 다음 네 가지 범주로 나뉩니다:

(1) 재활용품은 폐지, 폐플라스틱, 폐유리, 폐금속, 폐기물을 포함하여 회수 및 재활용에 적합한 생활 폐기물을 의미합니다. 직물, 폐가구, 폐전기전자제품 등;

(2) 유해 폐기물은 인간의 건강이나 자연 환경에 직접적이거나 잠재적으로 해를 끼치는 생활 폐기물을 말하며 특별히 폐기해야 합니다. 폐충전지, 폐단추전지, 폐형광등관, 폐약품, 폐페인트 및 그 용기, 폐농약 및 소독제 및 그 포장재 등을 포함합니다.

(3) 주방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남은 음식,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 멜론 껍질 및 과일 심, 꽃 및 녹색 식물 폐기물, 전통 한약 잔여물 및 기타 가정용 주방 폐기물을 포함한 부패하기 쉬운 바이오매스 생활 폐기물, 농산물 및 부업 제품 시장에서 발생하는 유기 폐기물. ;

(4) 기타 쓰레기는 재활용품, 유해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를 제외한 기타 생활 쓰레기를 말합니다.

생활 폐기물의 구체적인 분류는 경제 및 사회 발전 수준, 생활 폐기물의 특성, 처리 및 이용 수요에 따라 시 및 현급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생활폐기물 분류관리는 정부의 지도, 국민참여, 도시와 농촌의 조화, 체계적 추진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6조 직할시(구) 인민정부는 생활폐기물의 분류 및 관리를 국민경제사회발전계획 및 연도계획에 포함시키고 생활폐기물 분류 및 관리의 중대한 문제를 조율하고 해결한다.

마을 인민 정부와 가도 사무소는 관할 구역 내 생활 폐기물 분류에 대한 일상적인 관리를 담당합니다. 제7조 환경위생부문은 생활폐기물 분류 및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생활폐기물 분류 및 관리에 대한 조직, 조정, 지도 및 감독을 담당한다.

주택 및 도농 개발부는 부동산 서비스 회사에 생활 폐기물 분류 작업을 수행하도록 촉구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환경 위생 부서와 협력하여 주거용 건물에 생활 폐기물 분류 시설 건설을 안내합니다. 사무실 건물, 상업 지역, 농업 및 부업 제품 시장 및 기타 장소.

농업 및 농촌 부서는 부동산의 깨끗한 농산물 및 부업 제품을 도시로 도입하도록 장려하고 농산물 및 부업 제품 시장에서 유기 폐기물의 자원 활용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상무부는 청정 야채 목록화와 비부동산 청정 농산물 및 부업 제품의 도시 도입을 촉진하고, 생활 폐기물 중 재활용품의 재활용 관리를 지도하고, 분류를 지도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대형 쇼핑몰과 슈퍼마켓의 생활 쓰레기.

생태환경과는 생활폐기물 처리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 및 통제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담당한다.

개발 및 개혁부, 재정, 천연자원 및 계획, 교육, 정원 및 녹화, 보건, 문화, 라디오, 텔레비전 및 관광, 교통, 시장 감독 및 관리, 기관 업무 관리, 비상 관리 및 기타 부문은 각자의 직책에 따라 생활폐기물 분류 및 관리 업무를 훌륭히 수행해야 한다. 제8조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는 생활폐기물 분류관리에 대한 홍보와 지도를 지원하고 진 인민정부, 가도 사무소와 협력하여 관할권 내의 단위와 개인을 조직, 동원, 감독한다. 생활폐기물 분류 및 유통. 제9조: 단위와 개인은 녹색생활활동에 참여하고 생활폐기물 발생을 줄이며 생활폐기물 분류 및 투입의무를 이행하고 생활폐기물 발생자의 책임을 져야 한다.

사회단체,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자의 생활폐기물 분류관리 참여를 독려하고, 생활폐기물 분류지식을 홍보하며, 생활폐기물 분류 안내 및 시연을 펼친다. 제10조: 생활 폐기물 분류, 수집, 운송, 처리 및 관리 작업의 지능적 수준을 점진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과학 기술 수단의 사용을 지원합니다.

가정 폐기물의 감소, 재활용 및 무해한 처리에 있어 신기술, 신공정, 신재료 및 신장비의 연구, 개발, 도입 및 적용을 장려합니다. 제11조 본 시는 발생자 부담 원칙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를 구축한다.

생활폐기물을 발생시키는 단위와 개인은 시, 현급 인민정부가 정한 부과기준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비를 ​​납부해야 한다. 구체적인 요금 부과 방법은 시, 현급 인민정부가 별도로 제정한다. 제2장 기획 및 건설 제12조 환경위생부는 개발 및 개혁, 주택 및 도시-농촌 건설, 천연자원 및 계획, 생태환경 및 기타 부서와 협력하여 분류 관리를 위한 특별 계획을 준비해야 한다.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 동급 인민정부에 제출 승인 후 실시한다.

생활폐기물 분류관리 특별계획은 생활폐기물 발생량과 구성특성 예측을 결합하고 생활폐기물 처리 흐름과 방향을 조율하며 생활폐기물 처리 구조와 시설의 전체적인 배치를 명확히 해야 한다.

생활폐기물 분류관리 특별계획에서 결정된 이송시설 및 처리시설의 부지 위치, 부지 면적, 건설규모 등이 세부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