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대전망 - 전통 공예 - 쑤저우 시 생활 폐기물 분류 관리 규정
쑤저우 시 생활 폐기물 분류 관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생활폐기물 분류관리를 강화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며 생활폐기물 감량화, 자원이용화, 무해처리를 실현하며 생태문명 건설과 건설을 촉진한다. 고체 폐기물에 의한 환경 오염 방지 및 통제에 관한 중화인민공화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순환경제 촉진법, 장쑤성 도시미관 및 환경위생 관리, 그리고 이 시와 연계하여 실제로 이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이 규정은 본 시 행정구역 내 생활폐기물의 분류, 수집, 운송, 처리 및 관련 감독 및 관리 활동에 적용된다.
건축장식폐기물, 녹색관리 및 보호단위의 운영활동에서 발생하는 녹화운영폐기물, 식품가공, 급식, 단체급식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주방폐기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및 규제집행에 의거합니다. 제3조 본 조례에서 언급한 생활쓰레기는 일상생활 또는 일상생활 서비스 활동에서 발생하는 고형폐기물과 법률, 법규에 따라 생활쓰레기로 간주되는 고형폐기물을 가리킨다. 제4조 이 도시의 생활 폐기물은 다음 네 가지 범주로 나뉩니다:
(1) 재활용품은 폐지, 폐플라스틱, 폐유리, 폐금속, 폐기물을 포함하여 회수 및 재활용에 적합한 생활 폐기물을 의미합니다. 직물, 폐가구, 폐전기전자제품 등;
(2) 유해 폐기물은 인간의 건강이나 자연 환경에 직접적이거나 잠재적으로 해를 끼치는 생활 폐기물을 말하며 특별히 폐기해야 합니다. 폐충전지, 폐단추전지, 폐형광등관, 폐약품, 폐페인트 및 그 용기, 폐농약 및 소독제 및 그 포장재 등을 포함합니다.
(3) 주방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남은 음식,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 멜론 껍질 및 과일 심, 꽃 및 녹색 식물 폐기물, 전통 한약 잔여물 및 기타 가정용 주방 폐기물을 포함한 부패하기 쉬운 바이오매스 생활 폐기물, 농산물 및 부업 제품 시장에서 발생하는 유기 폐기물. ;
(4) 기타 쓰레기는 재활용품, 유해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를 제외한 기타 생활 쓰레기를 말합니다.
생활 폐기물의 구체적인 분류는 경제 및 사회 발전 수준, 생활 폐기물의 특성, 처리 및 이용 수요에 따라 시 및 현급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생활폐기물 분류관리는 정부의 지도, 국민참여, 도시와 농촌의 조화, 체계적 추진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6조 직할시(구) 인민정부는 생활폐기물의 분류 및 관리를 국민경제사회발전계획 및 연도계획에 포함시키고 생활폐기물 분류 및 관리의 중대한 문제를 조율하고 해결한다.
마을 인민 정부와 가도 사무소는 관할 구역 내 생활 폐기물 분류에 대한 일상적인 관리를 담당합니다. 제7조 환경위생부문은 생활폐기물 분류 및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생활폐기물 분류 및 관리에 대한 조직, 조정, 지도 및 감독을 담당한다.
주택 및 도농 개발부는 부동산 서비스 회사에 생활 폐기물 분류 작업을 수행하도록 촉구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환경 위생 부서와 협력하여 주거용 건물에 생활 폐기물 분류 시설 건설을 안내합니다. 사무실 건물, 상업 지역, 농업 및 부업 제품 시장 및 기타 장소.
농업 및 농촌 부서는 부동산의 깨끗한 농산물 및 부업 제품을 도시로 도입하도록 장려하고 농산물 및 부업 제품 시장에서 유기 폐기물의 자원 활용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상무부는 청정 야채 목록화와 비부동산 청정 농산물 및 부업 제품의 도시 도입을 촉진하고, 생활 폐기물 중 재활용품의 재활용 관리를 지도하고, 분류를 지도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대형 쇼핑몰과 슈퍼마켓의 생활 쓰레기.
생태환경과는 생활폐기물 처리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 및 통제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담당한다.
개발 및 개혁부, 재정, 천연자원 및 계획, 교육, 정원 및 녹화, 보건, 문화, 라디오, 텔레비전 및 관광, 교통, 시장 감독 및 관리, 기관 업무 관리, 비상 관리 및 기타 부문은 각자의 직책에 따라 생활폐기물 분류 및 관리 업무를 훌륭히 수행해야 한다. 제8조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는 생활폐기물 분류관리에 대한 홍보와 지도를 지원하고 진 인민정부, 가도 사무소와 협력하여 관할권 내의 단위와 개인을 조직, 동원, 감독한다. 생활폐기물 분류 및 유통. 제9조: 단위와 개인은 녹색생활활동에 참여하고 생활폐기물 발생을 줄이며 생활폐기물 분류 및 투입의무를 이행하고 생활폐기물 발생자의 책임을 져야 한다.
사회단체,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자의 생활폐기물 분류관리 참여를 독려하고, 생활폐기물 분류지식을 홍보하며, 생활폐기물 분류 안내 및 시연을 펼친다. 제10조: 생활 폐기물 분류, 수집, 운송, 처리 및 관리 작업의 지능적 수준을 점진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과학 기술 수단의 사용을 지원합니다.
가정 폐기물의 감소, 재활용 및 무해한 처리에 있어 신기술, 신공정, 신재료 및 신장비의 연구, 개발, 도입 및 적용을 장려합니다. 제11조 본 시는 발생자 부담 원칙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를 구축한다.
생활폐기물을 발생시키는 단위와 개인은 시, 현급 인민정부가 정한 부과기준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비를 납부해야 한다. 구체적인 요금 부과 방법은 시, 현급 인민정부가 별도로 제정한다. 제2장 기획 및 건설 제12조 환경위생부는 개발 및 개혁, 주택 및 도시-농촌 건설, 천연자원 및 계획, 생태환경 및 기타 부서와 협력하여 분류 관리를 위한 특별 계획을 준비해야 한다.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 동급 인민정부에 제출 승인 후 실시한다.
생활폐기물 분류관리 특별계획은 생활폐기물 발생량과 구성특성 예측을 결합하고 생활폐기물 처리 흐름과 방향을 조율하며 생활폐기물 처리 구조와 시설의 전체적인 배치를 명확히 해야 한다.
생활폐기물 분류관리 특별계획에서 결정된 이송시설 및 처리시설의 부지 위치, 부지 면적, 건설규모 등이 세부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