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대전망 - 전통 공예 - 사업 허가 블랙리스트, 다음 블랙리스트 신청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사업 허가 블랙리스트, 다음 블랙리스트 신청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공상은 일반적으로 3~5년 정도 지속된다. 과세는 평생 블랙리스트이므로 등록을 취소해야만 해제가 가능하지만, 상공업에 직접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다.

절차에 따라 해당 지역 상공부에 블랙리스트 제외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블랙리스트란 상공부가 자영업자를 컴퓨터상에 '영업상태 이상'으로 표시하고 이를 기업신용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국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개별공상가 연차보고에 관한 경과조치'에서는 개별공상가가 블랙리스트에 오르는 경우를 3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제13조: 개인 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산업 및 상업 가구는 연간 보고서를 제출할 경우 공상 행정 부서는 해당 연간 보고서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이를 비정상 운영 상태로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를 올해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공시한다. 제14조 개별 공상업 가구가 연간 보고서에 실제 상황을 은폐하거나 사기 행위를 한 경우 공상행정관리 부서는 확인일로부터 10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이를 비정상적인 운영 상태로 표시하고 다음을 통해 대중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기업신용정보공개시스템입니다. 제15조: 공상 행정 부서가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등록된 사업장 또는 운영자 거주지를 통해 개별 산업 및 상업 가구와 연락할 수 없는 경우 10일 이내에 비정상 작동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확인된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으로 하고, 기업신용정보공시시스템을 통해 일반에게 공시합니다. 위의 세 가지 상황에서 블랙리스트를 해제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6조: 본 방법 제13조에 따라 비정상적인 운영으로 표시된 개별 산업 및 상업 가구는 연간 신문 보고서를 산업 및 상업 기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녹화상태를 관리부서에 접수하고 복원을 신청합니다. 공상행정관리부문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 5일 이내에 정상적인 기록상태를 회복해야 한다. 제17조: 본 방법 제14조에 따라 비정상적인 운영으로 표시된 개별 산업 및 상업 가구는 수정된 연간 보고서를 공상 행정 부서에 제출하고 정상적인 기록 상태로의 복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상행정관리부문은 확인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정상적인 기록상태를 회복해야 한다. 제18조 본 방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표시된 개별 산업 및 상업 가구는 법에 따라 영업소 또는 운영자 거주지 변경 등록을 신청하거나 재설립을 제안해야 합니다. 등록된 사업장 또는 사업자 거주지를 통해 연락하시고, 정상적인 녹화 상태 복원을 신청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확인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정상적인 녹화 상태를 복원해 드립니다. 개인사업자가 블랙리스트 등재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경로를 통해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을 내린 공상기업에 항의할 수 있으며, 행정관리부서는 서면신청서를 제출하고 관련 근거자료를 제출하며, 공상행정관리부서는 이를 수리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영업일 기준 5일 이내.

신청이 수락되면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확인을 거쳐야 하며, 신청이 수락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을 수락하지 못한 이유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