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대전망 - 전통 공예 - 미국 배상 판결의 중국 내 집행

미국 배상 판결의 중국 내 집행

첫째, 외국 판결의 인정 및 집행과 관련이 있습니다.

둘째, 법적 근거

중국 민사소송법 제268조에 따르면 인민법원은 외국 법원이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이나 결정에 대한 신청 또는 집행 요청이 중화인민공화국 법률의 기본 원칙이나 국가 주권, 안전 및 사회 공공 이익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판결이나 결정의 효력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법률의 기본 원칙 또는 국가의 주권, 안보 및 사회적 이익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인정하고 집행할 수 없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외국 법원의 판결이 중국에서 인정되고 집행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판결을 내린 국가가 중국과 조약 또는 상호 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 이는 세 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1) 중국과 외국이 모두 다자간 협약의 당사국 또는 참가국입니다.

(2) 중국이 외국과 양자 조약을 체결하고, 상호 사법 조약에 규정된 조건과 절차에 따라 해당 국가 법원의 판결이 중국에서 인정되고 집행되는 경우.

(3) 중국이 동일한 협약의 당사국이 아니며 양자 조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중국과 외국 국가 간에는 상호 관계가 존재합니다.

2. 중국 법원의 승인 및 집행을 신청하거나 요청하는 외국 법원의 판결은 법적 효력이 있는 판결이어야 합니다.

3. 외국 법원의 판결에 대한 중국 법원의 승인 및 집행 신청 또는 요청은 중국 법률의 기본 원칙을 위반하거나 중국의 국가 주권, 안보 및 사회적 이익을 해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중국은 관련 국가와 체결한 사법 지원 조약에서 법원 판결의 상호 인정 및 집행 조건과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조항에 따르면 중국 법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 법원의 판결을 인정 및 집행하지 않습니다.

(1) 판결이 중국 법률의 관할권 규정에 따라 관할권이 없는 법원에 의해 내려진 경우.

(2)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판결을 내린 국가의 법률에 따라 판결을 집행할 수 없는 경우.

(3) 패소 당사자가 법정 소환장 없이 소송 절차에 참여하기 위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거나 소송 능력이 없는 경우 법정 대리인이 없는 경우.

(4) 외국 법원의 판결을 중국에서 집행하는 것이 중국의 주권, 안보 또는 공공질서에 해로운 경우

(5) 동일한 당사자 간에 동일한 사실과 요건을 가진 사건에 대해 중국 법원이 확정 판결을 내렸거나 동일한 당사자 간에 동일한 사실과 요건을 가진 사건에 대해 제3국 법원이 내린 확정 판결을 중국 법원이 승인한 경우

(6) 중국 내 판결이 확정판결의 효력을 인정한 경우.

심사 후 판결의 인정 및 집행에 대한 거부가 없는 경우, 판결은 중국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집행됩니다.

외국 법원 판결의 승인 및 집행 절차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1) 중국이 국제조약을 체결하거나 참여한 국가의 판결의 승인 및 집행은 외국 법원이 국제조약의 규정에 따라 중국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2) 판결의 승인 및 집행을 요청하는 국가가 중국과 상호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 외국 법원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중국 법원에 요청을 해야 한다.

셋째, 위 법에 따라 우리나라에 미국 판결의 승인 및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