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대전망 - 전통 공예 - 초지를 경작지로 개간하는 것이 합리적인가요?

초지를 경작지로 개간하는 것이 합리적인가요?

법적 분석: 초원을 경작지로 개간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법적 근거: "초지 자원을 파괴한 형사 사건 재판에서 법률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2조 초지 불법 점거, 점유 초지 용도 변경, 초지 불법 점용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불법 점유하고 그 용도를 변경한 자가 10에이커 이상인 경우 형법 제342조에서 규정하는 '상대적으로 큰 액수'일 것.

초지를 불법적으로 점유하거나 점유 목적을 변경하거나 초지의 양이 많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량의 경작지, 형법 제342조에 규정된 산림지 및 기타 농지'. '파괴':

(1) 식량작물, 환금작물 및 나무를 심기 위해 초원을 개간하는 것

(2) 가마 건설, 주택 건축, 도로 건설, 모래 파기, 채석, 채광, 토양 추출 및 잔디 제거,

(3) 초원에 폐기물을 쌓거나 배출하여 심각한 피해를 입히거나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행위 초원의 원래 식생을 오염시키는 행위,

(4) 초원 보호, 건설 및 이용 계획을 위반하여 목초지와 사료 작물을 재배하여 초원 사막화 또는 심각한 토양 및 물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

(5) 기타 초원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