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대전망 - 전통 공예 - 내 가게 앞 도로를 점거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내 가게 앞 도로를 점거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법적 분석: 자신의 가게 앞 도로를 점유하는 것은 현지 법규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현재 법은 아직 도로 점유 영업을 법적 조정 범위에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로 점유는 운영자가 도시 도로, 교량, 도시 광장 및 기타 공공 장소를 점유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사고 팔고 그 행위로 이익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그 특징 중 하나는 운영자의 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어느 정도 이기심을 가지고 도시 공공 도로 자원을 점유하고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법적 근거:

제14조 어떤 단위 또는 개인도 도로 양쪽과 공공장소에 자재를 쌓거나 건물, 구조물 또는 기타 시설을 세워서는 안 됩니다. 건설 및 기타 특수한 요구로 인해 거리 양쪽과 공공장소에 자재, 비영구 건물, 구조물 또는 기타 시설을 임시로 쌓을 경우 시 인민정부 도시 경관 및 환경 위생 관리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절차의 관련 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36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시 인민정부 도시미관 및 환경위생 관리부문 또는 해당 부문의 위임을 받은 부문은 위법행위의 중지를 명하고, 일정 기간 내에 청소, 철거 또는 기타 개선 조치를 취해야 하며,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도시미관에 영향을 주는 대규모 옥외광고물을 도시 인민정부 도시미관 및 환경위생 관리부문의 동의 없이 설치한 경우, (2) 도시 인민정부 도시미관 및 환경위생 관리부문의 승인 없이 대규모 옥외광고물을 설치한 경우, 도시 인민정부 행정부문의 비준을 거치지 않은 채 대규모의 옥외광고물을 부착한 경우. 인민 정부, 도시 환경 위생 행정 부서의 승인없이 거리 및 공공 장소의 양쪽에 무단으로 자재를 쌓거나 건물, 구조물 또는 기타 시설을 세워 도시 경관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3) 환경 위생 시설의 철거 승인을받지 않거나 철거 및 이전 이행의 철거 및 이전을위한 승인 된 철거 계획에 따라 철거 및 이전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