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의약품은 허용되나 개당 100ml를 초과하는 의약품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정제, 캡슐, 점적정 등 일반 의약품은 기내 반입이 가능하지만, 항공사 규정을 초과할 수 없는 의약품의 경우에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액상의약품의 경우 1개당 100ml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100ml를 초과할 경우 휴대가 불가하며 위탁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