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대전망 - 전통 공예 - 티하우스 직원 관리 시스템
티하우스 직원 관리 시스템
제 1 장 총칙
제 1 조 티하우스 주식회사(이하 회사)의 직원관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본사 직원에 대한 관리도 이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제 2 조 이 규칙에서 말하는 직원은 회사의 승인된 설립 한도 내에서 고용된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으로 한정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1)사원: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2)기술자: 중학교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고 다음 기술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기술자 동원 평가에 의해 자격이 부여되거나 승진 대상자로 선정된 근로자 :
1.각종 생산 설비의 운전, 운전, 제조, 장식.
2. 원자재 또는 제품의 제조, 검사, 가공, 분류 및 포장.
3. 기타 생산과 관련된 전문 업무.
(3)관리직 근로자: 고등학교 이상을 졸업하고 동종업계에서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로서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로자 또는 동급의 미숙련 근로자 중에서 관리직 또는 기술직 시험에 합격하거나 승진에 선발된 자.
(4)기능직 근로자: 동종업계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로자.
(4)어텐던트: 손님맞이, 트레이, 닦기, 기타 손님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5)일반 근로자:운반, 취급 또는 단순 서비스를 수행하는 근로자 등 특별한 기술이나 지식이 필요하지 않은 근로자.
제3조 근로자의 할당량은 실제 수요에 따라 책정하고 회사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습니다.
제 4조 업무 및 인력배치의 필요에 따라 일시적, 단기적, 계절적 또는 특정 업무에 대하여 실제 필요에 따라 기간제 계약직 근로자(이하 기간제 근로자라 한다)를 고용할 수 있다. 채용 및 관리 방법은 별도로 정한다.
제2장 채용 및 해고
제5조 관할부서는 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직원채용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부서에 제출하여 서명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 채용은 시험에 의해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7조 직원은 수습기간을 두되, 수습기간은 4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수습 기간 동안 관할 부서에서 심사를 담당하며, 기간 만료 후 직원은 수습 기간의 결과에 따라 정식 채용 또는 해고를 신청해야 합니다.
제8조 기간제 직원 중 해당 직위에 3개월 이상 근무하고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를 수습직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 전항에서 선발된 자는 시험 및 수습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제9조 근로자의 자격은 만 18세 이상 35세 미만의 신체 건강한 자로서 중학교 이상을 졸업한 자로 하되, 특수기능으로 채용된 자는 제외한다.
제10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할 수 없습니다.
1.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취업이 금지된 경우.
2. 전염병 또는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자.
3.
3. 회사 및 자회사에서 해당 사건의 담당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제11조 고용된 근로자는 관할 노동청에 직접 신고하고 다음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고용주는 이를 검사 또는 확인을 위해 반환하여야 한다.
A) 공공 병원에서 발행한 폐 형광 투시 검사 건강 진단서, 클리닉에서 발행한 건강 진단서.
b) 직원 설문지 사본 2부.
C)학력 증명 및 시민권 카드.
d)보증서.
1. 공동 보험 사본 및 기본 인적사항 사본.
2. 2인치 반명함판 사진 7장.
관할 노동서비스 단위는 신규 채용 근로자가 작성해야 하는 전항의 각종 서류를 엄격히 심사하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근로자의 채용을 거부해야 한다.
제12조 직원을 해고할 때에는 법령에 따른 예고 기간의 임금을 지급하는 외에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증액하여 지급한다:직원이 1년간 근무한 경우에는 1개월분의 임금을 지급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를 즉시 해고할 수 있으며, 전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형사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지 아니하거나 벌금을 감면받지 아니한 경우.
2. 3일 이상, 또는 한 달에 6일 이상 무단 결근한 경우.
3. 1년 이내에 3회의 감봉 처분을 받고 관할 공익 부서의 승인을 받은 경우.
4. 보증인이 탈퇴하거나 보험사에 변경 사실을 통보한 후에도 2개월 동안 보증을 계속할 사람을 찾지 못한 경우.
5. 중대한 과실을 범하고 회의를 통과한 자.
6.
제13조 직원이 사직 또는 퇴직할 때에는 관리 및 차용한 재산을 해당 부서에 반납하고 노무 담당 부서에서 이직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인수인계가 불명확하다.
제14조: 업무 담당 단위의 인원이 변경되거나 업무 유형이 변경되면 노무 담당 단위로 보내어 해당 단위에 통합 등록 및 통지해야 합니다.
제15조. 각 단위는 매월 2건의 금형 직원 동태 보고서를 회사에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제 3 장 보증
제 16 조 직원 보증인은 근무지 또는 근무지 근처에 고정된 거주지 또는 접근이 용이한 서비스 기관이 있어야 하며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1) 지방 정부에 등록되어 있고 공장 또는 기업 명의로 사업 면허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2) 현직 공무원 또는 적절한 고용 관계에 있는 2인.
출납, 원자재 보관, 수집, 분배 등을 취급하는 노동자는 전항 제1항에 따른 보증인을 지참하고 관할 노동청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제17조 보증인은 직계 배우자 또는 형제, 자매, 삼촌 또는 합명회사를 보증인으로 할 수 없다.
제18조 직원이 재산을 절취하거나 비용을 체납하거나 기타 불법 행위를 저질러 회사에 손실을 입힌 경우 보증인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보증의 형식은 별도로 정합니다.
제19조 모든 관리출납원, 보관원, 수납원은 6개월마다, 그 외 직원은 연 1회, 필요시 수시로 보험에 가입합니다.
제20조 보증인의 직업, 주소 또는 근무지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즉시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보증인의 사망, 보증인의 사업장 정리 또는 기타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증인은 규정에 따라 보증인을 자동 교체하여야 합니다.
보증인은 상기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신고하지 않아야 하며, 사후에 발견될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협의할 수 있습니다.
제21조 임직원은 어떠한 사유로 보증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그 사유를 설명하고 새로운 보증인을 물색하여 보증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 승인을 받아야 복직보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22조 보증기관은 보증인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보증인에게 보증을 교체하도록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23조 보증인은 퇴사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미결사항이 없는 경우 보증을 취소할 수 있다.
제4장 근로시간 및 처우
제24조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는 근로자는 주 1회 교대근무를 하며, 교대근무의 방법은 업무의 필요에 따라 각 단위에서 정하여 공고한다.
제25조 정시에 출근하지 아니하거나 결근한 직원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 근무시간 후 3분에서 15분 이내에 출근한 자는 지각한 것으로 보며, 15분 이후에 출근한 자는 반일 결근한 것으로 보되 휴직 또는 출장 중인 자, 사고로 인한 보상휴가를 신청한 자는 예외로 한다.
(2) 퇴근시간 15분 이전에 무단으로 퇴근한 자는 조퇴로 간주하고, 퇴근시간 15분 초과하여 퇴근한 자는 반일 결근으로 간주합니다.
(3) 지각 또는 조퇴를 3회까지 한 자는 반나절 결근으로 간주한다.
제26조. 각 관할 부서는 직원의 출퇴근 및 휴가를 신중하게 평가하고 언제든지 관할 노무 또는 안전 부서에 연락해야 합니다.
제27조: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 또는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야간 근무 시간 전에 허가 없이 사업장에 출입할 수 없으며, 퇴근 후에도 임의로 체류할 수 없다.
제28조 근로자가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근로시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기업주의 재량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그 처리시간은 1일 2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개월에 처리한 누적시간의 합계가 최대 46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처리할 수 있다.
제29조 일시적인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사업장 직원 또는 상급자는 해당 직원에게 우선 처리를 지시한 후 상급자에게 보고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30조 처리할 수 없는 특별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직원은 고의로 지체하지 않고 즉시 작업장 직원 또는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처리시간을 단축하여야 한다.
제31조 직원의 취급은 당직 직원 또는 작업장 감독이 감독한다. 작업이 완료되고 감독자가 시간외 근무표에 근무시간을 인증한 후, 시간외 근무자는 다음 근무시간에 회사 시간을 표시하여 검사관에게 인계하고 관할 노동부에 전달하여 검사 및 등록을 받아야 한다.
제32조 정부가 임시로 정한 법정 공휴일, 기념일 및 공휴일에 종업원이 업무 처리를 위해 출근해야 할 경우, 상급자는 산업 조합의 동의를 얻어 종업원에게 정상 출근을 통보하고 관할 노동 서비스 단위의 등록을 위해 휴직자 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
제33조 직원의 처리 시간이 40시간에 도달하면 담당 노동 서비스 단위는 즉시 하급 단위로 통보하여 조정 및 통제를 받아야 한다.
제 5 장 휴가
제 34 조 직원이 출장을 갈 경우 담당 단위는 직원의 출장 명부를 작성하여 담당 단위의 승인을 거쳐 등록을 위해 담당 단위로 제출해야 한다. 근로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출장을 연장할 경우에는 원 파견부서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 대체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다.
제35조 근로자는 근무일, 국경일 및 정부가 임시로 정한 공휴일에는 휴식을 취하여야 하며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36조 직원의 휴가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 중대한 사고에 직접 대처하여야 하는 자는 연간 최대 14일 이내의 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휴가기간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한 경우 국공립 병원 또는 요양소 또는 지정 병원의 진단서를 근거로 연간 30일 이내의 병가를 받을 수 있다. 요양을 제외한 휴직 기간에는 급여의 절반을 지급하며, 입원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병가 일수가 20일을 초과하는 경우 더 이상의 병가 수당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3) 결혼을 이유로 기혼자에게는 8일의 결혼 휴가를 부여하며, 동일한 급여로 지급합니다.
(4) 사망한 손자녀의 조부모, 부모, 고모, 배우자에게는 8일의 유족휴가를, 자녀에게는 6일의 유족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휴가는 평소와 같이 유급으로 합니다.
(5) 출산한 여직원에게는 8주의 휴가를, 유산을 한 여직원으로서 임신 3개월 이상이라고 국공립 병-의원의 진단을 받은 여직원에게는 4주의 휴가를, 임신 3개월 미만인 여직원에게는 1개월에 1주의 휴가를 각각 부여할 수 있다. 위 휴가에 대한 급여는 종전과 같이 지급하되,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급여의 절반을 지급합니다.
(vi)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1개월을 개근한 자에게는 1일분의 급여를 보너스로 지급한다.
제37조 직원은 퇴사 전에 휴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상사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사업감독자는 휴가 신청서를 당일에 관할 노동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38조. 일시적인 비상사태로 인해 휴가를 기한을 초과하여 사용하거나 사후에 휴가를 보충할 경우에는 명확한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39조 공립병원, 산재보험에서 지정한 병원 또는 각 의원에서 휴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급자에게 휴가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전항의 휴직기간 중 최초 3일간은 급여를 지급하고, 4일째부터는 노령수당의 30%를 지급한다. 휴직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휴직 기간 만료 후 연금 수당의 50퍼센트를 지급합니다.
제40조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가를 허가하되, 사전에 상급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정부가 주관하는 시험 또는 교육에 참가하는 경우.
(2) 군 복무를 위한 신체검사 또는 예비군 교육을 위한 회의, 동원훈련, 소집소집 등에 참석하는 경우.
(3) 마을 인근 지역의 여론을 대표하는 직원으로서 지방 자치 단체 또는 정부 기관이 개최하는 회의 또는 교육에 참석하는 경우.
(iv) 산업별 노조 관리자의 회의 처리 또는 법률에 따라 소집된 회의에 참석.
(v) 정부 또는 지방 자치 단체 또는 민방위 기관의 활동에 참여.
(vi) 상근병이 대대 근무를 위해 신고하기 2일 전.
전항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휴직기간은 실제 필요에 따라 상급자가 정한다.
제41조 : 30분 미만의 휴직은 30분 단위로 계산하며, 총 8시간을 1일로 한다.
제42조 휴직으로 남은 업무는 직근 상사가 대리인을 지정하고, 다른 근로자에게 처리하도록 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근로자는 휴직 전 직근 상사가 지정한 대리인에게 관리 업무 및 관련 정보, 도구, 열쇠 등을 맡겨야 한다.
제43조. 개인 사정으로 외출이 불가피하여 업무상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자는 10분 이내의 외출은 기록하지 않는다. 질병으로 의무실에서 진료를 받고 의사의 진단을 받아 상급자에게 승인을 신청한 자는 이 제한에서 제외됩니다.
제44조 질병으로 인한 특별휴가 또는 무급휴직을 신청한 기간 동안에는 임차수당을 제외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1년이 경과하여도 회복되지 아니하여 업무에 복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고할 수 있다.
제45조 직원이 중도에 출근한 경우에는 제36조에 규정된 비율에 따라 병가급여를 지급한다.
제46조 직원은 휴일에는 출근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직원은 재심의를 받는다.
제47조 일정기간 계속 근무한 직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특별휴가를 부여한다: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7일.
3년 이상 5년 미만은 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14일.
10년 이상일 경우 1일을 추가하여 총 30일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제48조 직원을 위한 특별휴가는 사업주가 작성하고 노동조합 및 산업별 노동조합의 장이 주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종업원이 전항의 특별휴가를 원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휴가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휴가를 실시한 후 생산상의 필요에 의하여 휴가의 취소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휴가를 실시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49조 직원의 특별휴가의 효력은 계속 발생하며, 일요일 및 정부지정 기념일을 포함한 특별휴가일에는 보상휴가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제50조 하계 및 동계 방학이 부여되는 어린이 학교 및 유치원 직원에게는 특별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