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대전망 - 전통 공예 - 사기를 당한 사람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거주지에 소액 광고를 게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사기를 당한 사람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거주지에 소액 광고를 게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1. 사기를 당한 경우 110번으로 전화하여 지역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행위가 사기로 의심되는 경우
2. 법적 근거:
1) 형법 제266조. 사기죄로 공용 또는 사유의 재물을 편취한 때에는 그 금액이 큰 때에는 3년 이하의 단기 징역,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그 금액이 거액이거나 기타 중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단기 징역과 벌금에 처하며, 그 금액이 특히 거액이거나 기타 특히 중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0년 이상의 장기 징역 또는 무기 징역과 벌금 또는 재산 몰수를 선고한다.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금액이 거액이다", "금액이 특히 거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