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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번 범죄 수사

검찰기관 소관의 공범은 53가지로 크게 부패범죄, 뇌물범죄, 직무유기범죄, 공민의 인격권 침해범죄 등 3가지로 구분된다. 민주적 권리. (1) 부패범죄라 함은 국가공무원이나 국유기관이 저지른 부패, 뇌물수수 등 국가청렴건설체계에 대한 위반행위와 부패범죄 및 뇌물수수범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직청렴에 대한 위반행위를 말한다. (1) 부패범죄 1. 횡령죄 2. 공금횡령죄 3. 출처불명 거대재산범죄 4. 해외예금 은폐죄 5. 국유재산 사적분할죄 6. 사적범죄 재산분할 및 몰수 (2) 뇌물수수죄 1. 뇌물수수죄 2. 단위별 뇌물수수죄 3. 직권을 이용하여 뇌물수수죄 4. 뇌물공여죄 5. 뇌물수수죄 부서에 뇌물을 제공한 죄 6. 뇌물을 제공한 죄 7. 부서에서 뇌물을 제공한 죄. (2) 직무유기죄란 국가기관 직원이 직위를 남용하거나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여 국가기관의 정상적인 활동을 방해한 경우에 직무유기죄를 말한다. , 국가 기관 직원의 공식 활동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손상시키고 국가와 국민의 이익에 심각한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 (1) 직권남용, 직무유기죄 1. 직권남용죄 2. 고의로 국가기밀을 누설한 죄 3. 은밀히 구금하는 죄 4. 산림벌채면허 불법발급죄 5. 출입국서류 처리죄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은 죄 6.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어온 사람을 석방하는 죄 7. 납치 또는 유괴된 여성과 아동의 구출을 방해한 죄 8. 다음의 죄 범죄자가 처벌을 받지 않도록 돕는다. (2) 직무유기죄 1. 직무유기죄 2. 국가기밀 누설죄 3. 직무유기죄 4. 직무유기죄로 국가기관 직원을 속인 죄 계약체결 및 이행죄 5. 환경감독 직무유기죄 6.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직무유기죄 7. 상품검사 직무유기죄 8. 동식물 분야 직무유기죄 검역 9. 유괴된 여성과 아동을 구출하지 못한 죄 10. 귀중한 문화재를 훼손하고 유실시키는 직무유기죄. (3) 사리사욕죄 1. 사리사욕을 위한 법위반죄 2. 민사적, 행정적 법률남용죄 3. 직무태만죄, 판결집행에 관한 직권남용죄 4 .사익을 위한 배임죄, 감형, 가석방, 임시처형 등 5. 사익을 위한 배임죄 형사 사건을 이송하는 죄 6. 관리회사 및 증권권을 남용한 죄 7. 추심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지급하는 죄 개인 이득을 위한 세금 8. 개인 이득을 위한 계산서 판매, 세액 공제, 수출세 환급 죄 9. 수출세 환급 증명서를 불법적으로 제공한 죄 10. 토지 징발 및 점유를 불법적으로 승인한 죄 11. 불법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죄 국유토지사용권을 싸게 양도한 죄 12. 밀수죄 13. 사리사욕을 위한 물품검사부실죄 14. 동식물검역부실죄 15. 죄 위조품 및 불량품의 생산 및 판매에 탐닉하는 행위 16. 채용 공무원 및 학생은 사익을 위한 부정행위에 해당합니다. (3) 국가기관 직원이 직권을 이용하여 국민의 인격권과 민주적 권리를 침해하는 범죄. 1. 국가기관 직원이 직권을 이용하여 수행한 불법구금죄 2. 국가기관 직원이 직권을 이용하여 수행한 불법수색죄 3. 고문을 통한 자백 강요죄 4. 국가기관 직원이 직권을 이용하여 수행한 불법구금죄 폭력적 증거수집 5. 수감자 학대죄 6. 보복 및 모함죄 7. 국가기관 직원이 직권을 이용하여 저지른 선거 방해행위 죄. 형법 제271조: 회사, 기업소 또는 기타 단위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그 단위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자기 소유로 삼고 그 액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공무횡령죄를 범한 자는 형에 처한다.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금, 그 액수가 막대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재산몰수를 받을 수도 있다. 국유회사, 기업소, 그 밖의 국유단위에서 공무에 종사하는 자와 국유회사, 기업소, 그 밖의 국유단위에서 비국유회사, 기업소 또는 그 밖의 국유단위에 파견된 사람 기타 공무에 종사하는 단위가 전항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본법 제380조 및 제383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