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대전망 - 전통 공예 - 온라인으로 일자리를 구할 때 사기를 당했다면 어디에 신고해야 합니까?

온라인으로 일자리를 구할 때 사기를 당했다면 어디에 신고해야 합니까?

1. 공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는 노동사회보장 관련 법률, 규정, 규칙 위반 행위를 노동사회보장국 산하 근로감독관에게 전화, 서신,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등 보고합니다.

2. 내부고발자는 신고 대상 고용주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노동법, 사회보장법, 규정 및 규칙 위반 상황을 명확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3. 근로감독관은 접수된 신고 건에 대해 사전 검토를 실시하고, 위법 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면 신고한 후 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를 종결합니다. 근로감독 범위에 속하지 않는 신고사항은 처리 권한을 가진 부서로 이관됩니다.

4. 시 노동감독기관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보고를 받습니다.

5, 오전 9시부터 오전 11시 30분까지

30, 13:30 오후 16시 30분

5. 시, 구, 군 근로감독기관의 신고 및 민원 핫라인

구직 활동 중 부정행위를 당했을 경우 신고 방법

취업활동 중, 사기를 당했다면 돈이라면 사기이며, 사기는 범죄혐의사항이므로 경찰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급여나 기대치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등 사기를 당했다고 느낀다면 불법 행위가 아니며 신고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온라인 아르바이트 중 사기를 당한 경우 신고하는 방법

1. 전화를 받은 후 110번으로 직접 전화하면 일반적으로 110번 경찰에서 전화번호를 알려줍니다. 근처 경찰서로 가거나 직접 환승

2. 경찰서에서 자세한 주소를 물어본 후 5분 이내에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3 .보통 2~3명의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면 경찰은 사건의 전반적인 이력은 물론 범죄 현장 및 기타 정황에 대해 귀하가 알고 있거나 알고 있는 사항을 자세히 물어볼 것입니다.

4. 필요한 경우 경찰은 기록을 작성하고 귀하에게 서명을 요청할 것입니다.

5. 경찰은 일반적으로 귀하의 연락처 정보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사건이 해결된 후 당사자 전체가 사건이 종결되었음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법적 근거: "특정 조항의 시행에 관하여" 제18조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고충에 대해 노동사회보장국은 법에 따라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접수해야 합니다. 불만 사항 접수 날짜, 접수 후 조사 날짜에 사건이 조사 접수되었습니다:

(1) 노동 보장법 위반이 2년 이내에 발생했습니다.

(2) 피고인이 명백한 고용주가 있고, 고소인이 적법한 경우 고용주의 노동법 및 사회보장법 위반으로 인해 권리와 이익이 침해된 경우

(3) 다음에 해당합니다. 노동사회보장 감독의 범위는 민원을 접수하는 노동사회보장 행정 부서가 관할한다.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민원에 대하여 노동사회보장국은 민원을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민원을 접수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고 민원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는 고충에 대하여 노동사회보장감독기관은 고소인에게 통지하여 고충자료를 보완, 정정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