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대전망 - 길일 - 돼지 도살관리조례 20 19 돼지 도살 시행 방법
돼지 도살관리조례 20 19 돼지 도살 시행 방법
(1997 65438+2 월 19 국무원 명령 제 238 호 발표, 2007 년 제 20 1 차국무원 상무회의 개정 채택, 2008 년 5 월 25 일 국무원 명령 제 525 호
제 1 장 총칙
첫 번째는 돼지 도살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돼지 제품의 품질과 안전을 보장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장하며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국가는 생돼지 지정 도살과 집중 검역제도를 실시한다.
지정점 없이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돼지 도살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농촌에서는 개인이 자살하지 않는 한 스스로 자신을 부양한다.
외진, 교통이 불편한 농촌 지역에서는 현지 시장에 돼지 제품 공급만을 제한하는 소형 돼지 도살장 지점을 설립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관리 방법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제정한다.
제 3 조 국무원 축목수의행정관리부는 전국 돼지 도살의 업종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축목수의행정관리부는 본 행정구역 내 생돼지 도살활동의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돼지 도살 활동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제 4 조 국가는 생돼지 도살장 (장) 의 규모, 생산 기술 조건 및 품질 안전 관리 상황에 따라 생돼지 도살장 (장) 등급 관리 제도를 실시하여 생돼지 도살장 (장) 을 장려하고 지도하며 생산 기술 조건을 개선하고, 품질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생돼지 제품의 품질 안전 수준을 높인다. 생돼지 도살장 (장) 등급관리의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축목수의행정관리부에서 제정한다.
제 2 장 돼지 고정 소수점 도살
제 5 조 돼지 도살장 (현장) 의 설치 계획 (이하 설정 계획) 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축목수의행정관리부에서 환경보호주관부와 기타 관련 부처와 함께 합리적인 배치, 적정 집중, 유리한 유통, 편리한 군중의 원칙에 따라 현지 실태와 연계하여 동료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실시한다.
제 6 조 지정 돼지 도살장 (장) 은 설치 계획 조직에 따라 시행된 시 인민 정부에 의해 시행되며, 본 조례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축목수의학 행정 주관부, 환경보호 주관부 및 기타 관련 부처에 의해 심사되고, 성 인민정부 축목수의학 행정 주관부의 의견을 구하고 확정된다. 자치구, 직할시, 그리고 돼지점 도살증서와 돼지점 도살 표지판을 발급합니다.
구역을 세운 시 인민 정부는 제때에 자신이 확정한 돼지 도살장 (장) 명단을 사회에 발표하고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제 7 조 돼지 도살장 (장) 은 공장 (장) 구역의 눈에 띄는 위치에 돼지 도살 표시를 걸어야 한다.
생돼지 도살증서와 생돼지 도살 표지판은 빌려주거나 양도할 수 없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위조된 돼지 도살증서와 돼지 도살 표시를 이용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 8 조 돼지 도살장 (현장) 은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한다.
(1) 도살 규모에 적합한 수원이 있고 수질은 국가가 규정한 기준에 부합한다.
(2) 국가 규정에 부합하는 대기실, 도살실, 비상 도살실, 돼지 도살 설비 및 차량이 있다.
(3) 법에 따라 건강 증명서를 취득한 도축 기술자가 있다.
(4) 심사를 거친 육품 품질 검사원이 있다.
(5) 국가 규정에 부합하는 검사 장비, 소독 시설 및 오염 방지 시설이 있다.
(6) 병해 돼지와 돼지 제품의 무해화 처리 시설;
(7) 법에 따라 동물 방역 조건 합격증을 취득하다.
제 9 조 돼지 도살의 검역과 감독은 동물 방역법과 국무원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생돼지 도살의 위생 검사와 감독은 식품안전법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10 조 생돼지 지정 도살장 (장) 도살한 생돼지는 법에 따라 동물위생감독기관의 검역에 합격해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 11 조 생돼지 지정 도살장 (장) 도살생돼지는 국가가 규정한 조작 절차와 기술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제 12 조 생돼지 도살장 (장) 은 도살돼지의 출처와 생돼지 제품의 흐름을 사실대로 기록해야 한다. 돼지 출처와 돼지 제품 흐름 기록의 보존 기간은 2 년 이상이어야 한다.
제 13 조 돼지 도살장 (장) 은 엄격한 육품 품질 검사 관리 제도를 세워야 한다. 육품 품질 검사는 생돼지 도살과 동시에 진행되어야 하며 검사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해야 한다. 검사 결과 기록의 보존 기간은 2 년 이상이어야 한다.
육품 품질 검사에 합격한 생돼지 제품은 생돼지 도살장 (장) 에 육품 품질 검사 도장을 찍거나 육품 품질 검사 마크를 붙여야 한다. 육품 품질 검사에 불합격한 돼지 제품은 육품 품질 검사원의 감독하에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처리 상황을 사실대로 기록해야 한다. 처리 기록의 보존 기간은 2 년 이상이어야 한다.
생돼지 도살장 (장) 의 생돼지 제품은 육품 품질 검사나 육품 품질 검사에 불합격하여 출고할 수 없다.
제 14 조 생돼지 지정 도살장 (장) 이 병사돼지와 생돼지 제품에 무해화 처리를 하는 비용과 손실은 국무원 재정부의 규정에 따라 국가 재정에 적절한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제 15 조 생돼지 도살장 (장) 과 기타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생돼지나 생돼지 제품에 물을 주입하거나 다른 물질을 주입해서는 안 된다.
생돼지 도살장 (장) 은 물을 주입하거나 다른 물질을 주입한 생돼지를 도살해서는 안 된다.
제 16 조 생돼지 지정 도살장 (장) 은 제때에 판매하거나 제때 납품하지 못한 생돼지 제품 (장) 을 냉동이나 냉장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저장해야 한다.
제 17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지정 없이 불법으로 생돼지 도살장 지점이나 생돼지 제품 저장 시설을 제공해서는 안 되며, 생돼지나 생돼지 제품에 물을 주입하거나 다른 물질을 주입하는 단위와 개인에게 장소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제 18 조 생돼지 제품 판매와 육류 제품 생산 가공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 외식 서비스 경영자, 단체외식 단위 판매 및 사용에 종사하는 생돼지 제품은 지정된 생돼지 도살장 (장) 에서 검역과 육품 품질 검사에 합격한 생돼지 제품이어야 한다.
제 19 조 지방인민정부와 관련 부처는 외지 생돼지 지정 도살장 검역과 육품 품질 검사에 합격한 생돼지 제품을 현지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제 3 장 감독 및 관리
제 20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돼지 도살감독 관리 업무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돼지 도살감독 관리의 중대한 문제를 제때에 조율해야 한다.
제 21 조 목축수의행정관리부는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의무를 엄격히 이행하고 생돼지 도살활동에 대한 일상적인 감독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축목수의행정관리부는 법에 따라 감독검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a) 생돼지 도살 등 관련 장소에 들어가 현장 검사를 실시한다.
(2) 관련 기관 및 개인에게 상황을 이해한다.
(3) 관련 기록, 문서 및 기타 자료를 검토하고 복사합니다.
(4) 불법 돼지 도살 활동과 관련된 장소와 시설을 압수하고 불법 돼지 도살 활동과 관련된 돼지, 돼지 제품, 도살 도구, 설비를 압류한다.
목축수의행정관리부에서 감독검사를 실시할 때 감독관은 2 명 미만이어야 하며, 법 집행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관련 기관과 개인은 축목수의행정관리부에서 법에 따라 실시하는 감독검사에 협조해야 하며, 거절하고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제 22 조 목축수의행정관리부는 신고 제도를 세우고 신고 전화, 우편함 또는 이메일을 발표하고 본 조례의 규정 위반에 대한 제보를 접수하고 법에 따라 제때에 처리해야 한다.
제 23 조 목축수의행정관리부는 감독검사에서 생돼지 도살장 (장) 이 더 이상 본 조례의 규정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으니 기한 정류를 명령해야 한다. 기한이 지나도 본 조례의 규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구를 세운 시 인민 정부는 돼지 도살장 (현장)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제 4 장 법적 책임
제 24 조 규정 위반, 지정 없이 생돼지 도살 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축산수의행정관리부에서 금지하고, 생돼지, 생돼지 제품, 도살 도구 및 설비 및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3 배 이상 5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상품 가치 금액은 결정하기 어렵고, 단위처 654.38+ 만원 이상 20 만원 이하의 벌금, 개인처 5000 원 이상 654.38+ 만원 이하의 벌금;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위조된 생돼지 도살증서나 생돼지 도살 표지판을 이용하거나 사용하는 사람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생돼지 도축공장 (장) 대출, 돼지 도축증 양도, 생돼지 도축표 양도, 현시 인민정부가 생돼지 도축공장 (장) 자격을 취소한다. 위법소득이 있으면 축목수의행정관리부에서 위법소득을 몰수한다.
제 25 조 돼지 도살장 (장) 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로 축산수의행정관리부에서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고 2 만원 이상 5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 휴업을 명령하고, 주요 책임자에게 5,000 원 이상 1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생돼지 도살은 국가가 규정한 조작 절차와 기술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한다.
(2) 돼지 도살원과 돼지 제품의 흐름을 진실하게 기록하지 않았다.
(3) 육류 품질 검사 시스템이 수립되거나 시행되지 않았다.
(4)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육품 품질 검사에 불합격한 돼지 제품을 처리하지 않고 처리 상황을 사실대로 기록하였다.
제 26 조 생돼지 도살장 (장) 은 육품 품질 검사나 육품 품질 검사 불합격 생돼지 제품 공장 (장) 을 거치지 않고 축산수의행정관리부에서 휴업을 명령하고, 생돼지 제품과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화물가치 금액 1 배 이상 3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주요 책임자에게/Kloc 를 부과한다. 상품 액수는 확정하기 어렵고, 5 만원 이상 65438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경우, 지역을 세운 시 인민 정부는 돼지 도살장 (현장)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27 조 생돼지 도살장 (장) 또는 기타 단위, 개인이 생돼지 또는 생돼지 제품에 물을 주입하거나 다른 물질을 주입하는 경우, 목축수의행정관리부에서 물을 주입하거나 다른 물질을 주입하는 생돼지, 생돼지 제품, 주수 도구 및 설비 및 위법 소득을 압수하고, 병행가치 금액의 3 배 이상 5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생돼지 도살장 (장) 의 주요 책임자나 다른 사람에게 2 만원 이상 654.38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 어렵고, 생돼지 도살장 (장) 이나 기타 기관에 5 만원 이상 654.38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개인에게 6 만 54+0 만원 이상 2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생돼지 도살장 (장) 이 생돼지 및 생돼지 제품에 물을 주입하거나 다른 물질을 주입한 경우,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하는 것 외에 목축수의행정관리부에서 폐업하여 정비를 명령한다.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거나 생돼지, 생돼지 제품에 물을 주입하거나 다른 물질을 두 번 이상 주입한 경우, 해당 지역의 시 인민정부가 생돼지 지정 도살장 (현장) 자격을 취소한다.
제 28 조 생돼지 도살공장 (장) 에서 물 주입이나 기타 물질을 도살하는 생돼지는 축목수의행정관리부에서 시정을 명령하고, 물 주입이나 기타 물질의 생돼지, 생돼지 제품,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화물가치 금액 1 배 이상 3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주요 책임자에게 1 을 부과한다. 화물가치 금액은 확정하기 어렵고, 2 만원 이상 5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시정을 거절하고, 휴업을 명령하고, 정돈을 명령한다.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시 인민 정부는 생돼지 도살장 (현장) 자격을 취소한다.
제 29 조 돼지 제품 판매, 육류 제품 생산 및 가공에 종사하는 단위 및 개인, 식품 서비스 운영자 및 집단 식품 단위 판매 또는 비 고정 돼지 도축 공장 (현장) 도축 돼지 제품 사용, 육류 품질 검사 또는 육류 품질 검사 불합격 돼지 제품, 물 주입 또는 기타 물질 주입 돼지 제품, 식품 의약품 감독 및 관리 부서에서 아직 판매되지 않은 관련 돼지 제품 및 불법 소득 몰수, 병행 가치 금액 3 배 이상 상품 액수는 확정하기 어렵고, 5 만원 이상 654.38 만원 이하의 과태료, 개인처 654.38+ 0 만원 이상 2 만원 이하의 과태료; 줄거리가 심하면 발급 기관이 관련 허가증을 취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30 조 지정장소 없이 불법으로 생돼지 도살장에 종사하는 단위나 개인, 생돼지 도살장, 생돼지 제품 저장시설에 장소를 제공하거나 생돼지, 생돼지 제품에 물을 주입하거나 다른 물질을 주입하는 단위나 개인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는 경우 축목수의행정관리부에서 시정을 명령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기관에 2 만원 이상 5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개인에게 5000 원 이상/KLOC-를 부과한다
제 31 조 목축수의행정관리부 및 기타 관련 부서의 직원들은 생돼지 도살감독에서 직권 남용, 직무 태만, 부정행위, 범죄 구성,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자는 법에 따라 처벌한다.
제 5 장 부칙
제 32 조 성, 자치구, 직할시에서 확정한 기타 동물 도살 관리 방법은 본 지역의 실제 상황에 따라 본 조례를 참고하여 시행한다.
제 33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돼지 제품은 돼지 도살 후 가공되지 않은 도체, 고기, 지방, 장기, 피, 뼈, 머리, 발굽 및 피부를 의미합니다.
제 34 조 본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설립된 생돼지 지정 도살장 (현장) 은 본 조례가 시행된 날부터 180 일 이내에 현시 인민정부가 생돼지 지정 도살증서를 교환해야 한다.
제 35 조 생돼지 도살증서, 생돼지 도살표지, 육품 품질검사증서, 육품 품질검사표지의 양식은 국무원 축목수의행정관리부에서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 36 조 본 조례는 2008 년 8 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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