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대전망 - 중국 전통문화 - Luliang 시 무형 문화 유산 보호 규정

Luliang 시 무형 문화 유산 보호 규정

제 1 조는 우수한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발양하기 위해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강화하고,' 중화인민공화국 무형문화유산법' 등 법규에 따라 본 시의 실제와 결합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에서 언급한 무형문화유산은 각 민족 인민이 대대로 전해 내려오고, 문화유산의 일부인 각종 전통문화 표현 형식, 그리고 전통문화 표현 형식과 관련된 실물과 장소를 가리킨다. 포함 내용:

(1) 전통적인 구두문학과 그 전달체로서의 언어

(b) 전통 예술, 서예, 음악, 춤, 연극, 곡예, 곡예;

(3) 전통 기술, 의학, 달력;

(4) 전통 예절, 명절 및 기타 민속;

(5) 전통 스포츠 및 엔터테인먼트;

(VI) 기타 무형 문화 유산. 문화재에 속하는 실물과 장소는 무형문화유산의 일환으로 문화재 보호 법규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3 조 본 조례는 본 시 행정 구역 내 무형문화유산의 조사, 인정, 전승, 전파 및 활용 등 보호 활동에 적용된다. 제 4 조 무형문화유산 보호는 정부 주도, 사회참여, 보호 1 위, 구조 1 위, 전승 발전, 합리적 이용 원칙을 따르고 진실성, 완전성, 상속성을 중시해야 한다. 제 5 조 시, 현 (시, 구) 인민정부는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본급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키고 무형문화유산 보호 조정 메커니즘을 세우고 무형문화유산 보호기구 건설을 강화하고 보호경비를 연간 재정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6 조 시, 현 (시, 구) 문화주관부는 본 행정구역 내 무형문화유산 보호의 조직, 지도, 관리, 조정, 감독 및 검사를 담당하고 다음과 같은 책임을 수행한다.

(1) 무형문화유산법, 법규 및 정책을 홍보하고 관철한다.

(2) 해당 수준의 무형 문화 유산 보호 계획의 이행을 조직한다.

(3) 무형문화유산의 조사, 수집, 정리 및 연구를 조직한다.

(4) 무형문화유산 보호 프로젝트를 조직하고 검토하여 보호 단위와 대표 상속인을 인정한다.

(5) 무형 문화 유산 보호 기금의 사용을 감독한다.

(6) 무형문화유산 보호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조사하여 처리하다.

(7)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관련된 기타 업무를 전개하다.

무형문화유산 보호기구는 동급 문화주관부의 지도하에 무형문화유산 보호 작업을 구체적으로 실시한다. 제 7 조 시, 현 (시, 구) 인민정부의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무형문화유산 보호 업무를 담당한다. 제 8 조 시 현 (시, 구) 인민정부는 무형문화유산 보호 전문팀 건설을 강화하고 무형문화유산 연구, 전승, 보호 및 관리 전문가를 양성하고 도입해야 한다. 제 9 조 시, 현 (시, 구) 인민정부는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특별 기금을 마련해야 한다. 주로 무형문화유산 계획, 조사 연구, 문서 및 데이터베이스 건설, 멸종 위기에 처한 프로젝트 구조, 인력 훈련, 작품 모집, 전승 활동, 홍보전시, 대외교류, 대표적 프로젝트 및 상속인에 대한 지원이나 보조금에 쓰인다. 제 10 조 시와 현 (시, 구) 문화부문은 무형문화유산 상속인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하고, 연간 성과평가 메커니즘과 프로젝트 보호 단위 및 대표상속인의 퇴출 메커니즘을 세워야 한다. 제 11 조 시, 현 (시, 구) 문화 주관부는 관련 부서와 정기적으로 무형문화유산 조사를 실시하고, 기록, 데이터베이스, 정보 공유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무형문화유산 보호 기술 연구와 성과 전환을 강화해야 한다. 제 12 조 시, 현 (시, 구) 문화부문은 본 행정 구역 내의 무형문화유산 보호 계획을 편성하여 동급인민정부의 비준 후 실시를 보고하고, 1 급 인민정부 문화부서에 신고해야 한다.

무형문화유산의 대표적 프로젝트 명부에 대해 시 현 (시, 구) 문화부문은 보호 단위를 조직하여 프로젝트 보호 계획을 세워야 한다. 제 13 조 시, 현 (시, 구) 문화주관부는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 무형문화유산 프로젝트의 특성, 역사적 연원, 기예 수준, 사회적 영향, 문화전승상황을 결합해야 한다 제 14 조 시, 현 (시, 구) 인민정부는 무형문화유산 대표사업과 대표상속인을 등급으로 보호해야 한다.

(1) 국가급 무형문화유산 대표프로젝트에 대해서는 특별보호계획을 편성하고, 단일지원자금을 보조하고, 전시장소를 설립하고, 대표상속인에게 필요한 학습장소를 제공해야 한다.

(b) 주정부 무형 문화 유산 대표 프로젝트는 특별 보호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보호 기금을 지원하고, 필요한 전시 장소를 설정하고, 대표 상속인에게 필요한 활동 장소를 제공해야한다.

(3) 프로젝트 보호 계획에 따라 시, 현 (시, 구) 급 무형문화유산 대표사업과 대표적 상속인에 따라 필요한 보호 보조금과 전승 보조금을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