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대전망 - 중국 전통문화 - 한약 품종 보호의 성질
한약 품종 보호의 성질
그러나 한약 품종 보호 제도에도 약간의 결함이 있다. 사법실천을 통해, 우리는 입법 차원에서 점진적으로 수정해야 할 몇 가지 문제를 발견했다.
(1) 한약 품종권의 법적 성격은 명확해야 한다. 한약 품종은 독특한 제도 설계를 보호하여 시장 진입 허가이자 민사권 보호의 상징이기도 하다. 현재 모호한 이해는' 한약 품종 보호 조례' 가 행정법규에 속하며 행정프랜차이즈라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소급하고 과거의 행정 보호라고 생각하는데, 전통 지식을 보호하는 유익한 시도이다. 사법실천에서 한약 품종권의 법적 성격에 대한 인식은 통일되지 않았다. 중약' 항암평환' 품종권 분쟁사건에서 1 심 법원은 중약 품종권이 지적재산권 보호 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했고, 국가중약 품종 보호증서를 받은 권리자는 침해기업이 동류 약품을 생산하는 것을 막을 권리가 있다. 2 심 법원은' 한약 품종 보호 조례' 가 행정책임과 형사책임만 규정하고 민사책임은 규정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당사자 간의 한약 품종 생산 판매 분규는 민사 분규에 속하지 않으며 국가 관련 행정부에서 처리해야 하므로 소송 요청을 기각합니다.
지적재산권은 준물권이므로 반드시 물권의 법정 원칙에 따라 법률에 의해 창설되어야 한다. 현재 한약품종권을 획득한 한약생산업체는 일정 기간 동안에만 생산과 경영을 할 수 있고,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금지할 수 없고, 타인에게 양도할 수도 없기 때문에 한약품종권은 불완전한 민권이다.
1987 에 시행된 민법통칙 중' 기타 과학기술성과권' 은 과거 법원이 한의학 과학기술 성과를 보호하는 주요 근거였다. 민법통칙' 과 곧 출범할 민법전은 지적재산권이 권리자가 법에 따라 다른 객체에 대해 누리는 독점적인 권리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약 품종 보호 조례' 를 개정하여 한약 품종권과 기타 객체 지적재산권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부여할 것을 건의합니다.
(2) 한약 품종권의 귀속을 확정해야 한다. 한의학의 전통 지식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려면, 우선 권리의 귀속을 명확히 해야 한다. 권리가 불분명하고 책임이 분명하지 않다. 책임이 분명하지 않으면 사실이 아니다. 한약은 중화민족이 예로부터 집단적 지혜의 결정체로, 한족 의약을 위주로 하고, 장약, 묘약, 동약, 몽약 등 소수민족 전통의학도 있다. 창조적 개인을 정확하게 확정하지는 못할 수도 있지만 전통의학의 출현과 발전에 창조적 지능을 기여한 특정 민족과 전통공동체가 확정돼 국가 대표로 시민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한약 품종 증명서의 유효기간 동안 권리인의 상황에 따라 권리가 귀속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중약 보호 품종 증명서 소지자가 고대 고전 처방제를 사용하는 등. , 국가 레시피 사용에 속하며, 민사권리는 국가가 소유하며, 국가는 약품감독관리부에서 민사권리를 대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중약 보호 품종 증명서 소지자가 자신이 개발하거나 소지하고 있는 민간 레시피를 사용하는 경우, 민사권은 개발자나 소지자, 개발자 또는 소지자가 독자적으로 민사권리를 행사할 권리가 있다.
(3) 한약 품종 보호 제도와 특허 제도의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한약 품종 보호 조례" 제 2 조 제 2 항은 "특허를 신청한 한약 품종은 특허법 규정에 따라 처리되어 본 조례에 적용되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특허제도에서 약품 인가에 대한 평가 기준은 주로 양약의 양적 표상 특징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한약의 성분은 복잡하고, 유효 성분은 확정하기 어렵고, 작용 메커니즘이 명확하지 않고, 대대로 점진적으로 전승해야 하며, 특허 제도에 적합하지 않다.
"한약 품종 보호 조례" 가 한약 생산업체가 이러한 보호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요구하는 상황에서 기업들은 종종 특허 제도보다 한약 품종 보호 제도를 선호한다. 한약 품종 보호 제도와 특허 제도는 한약의 보호에 각각 중점을 두고 있다. 한약 품종 보호 제도는 한약의 보호 범위, 보호 단계 및 품질 개선에 적용되며, 기타 복방약과 단미약 추출물, 약의 새로운 용도, 한약 포제 방법 및 한약 재배 방법은 특허 제도 보호에 적용된다. 국내 한약생산업체 특허 출원량이 적기 때문에 국제특허 출원량이 적고 국내 한약생산업체는 국제경쟁력이 부족하다. 국내 한약 생산업체가 한약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한약 품종 보호 제도 또는 특허 제도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것은 한약의 건강한 발전에 도움이 되는 보호 전략이다.
(d) 한의학 지식 데이터 보호 시스템이 시급히 수립되어야 한다. 가능한 한 빨리 한의학 지식 데이터 보호 명부와 보호 제도를 세우고, 입법을 통해 한의학 데이터를 보호하고,' 한약법' 이 확정한 정보동의와 이익 공유 원칙을 시행해 선진국이 한약 데이터 자원을 남용하고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한약법" 에 규정된 고대 고전 처방 목록을 시행하고, "국가 한의학 고전 처방 목록", "국가 기밀 한의학 고전 처방 목록" 등 데이터 보호 메커니즘을 세워야 한다. 위 목록에 명확하게 기재된 한약 품종의 모든 실험 데이터 또는 기타 데이터는 법률에 의해 보호되며, 다른 사람이 업무에 동일한 데이터를 사용하여 약품 상장을 신청하는 것을 제한하고, 데이터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