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대전망 - 중국 전통문화 - 국내 각 일자리의 권리 순위는 어떤가?
국내 각 일자리의 권리 순위는 어떤가?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위원회 주석,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주석, 국무원 총리,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
국가 대표:
국가부주석,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국무원 부총리, 국무위원, 전국정협 부주석, 중앙군사위 부주석,
최고인민법원장, 최고인민검찰원 검사장.
성 장관급 직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국무원,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산하 각 부 행정공서와 사업단위의 지도부는 부직을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
인민 단체의 주요 직위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대, 정부, CPPCC 의 주요 지도자는 초청 대표입니다.
장관급 공기업 전임 지도자.
교육부 장관과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과 같은 국무원 각 부처의 주요 간부,
장쑤 총독, 천진시 시장 등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정부의 주요 간부,
장쑤 군 사령관, 12 군 군장,
성 장관급 부직: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국무원,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각 부처의 행정사무실과 기관의 부직 지도자, 부장관급 기관의 정규직 지도자,
인민단체 부직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 대표 대회, 정부, CPPCC 부직 지도자,
부경장 부경장,
국가급 기업 부직 지도자와 국가급 기업 전임 지도자,
차관급 대학 총장
공안부 차관, 국가체육총국 부국장 등 국무원 각 부처 부직 간부,
국무원의 각 부처가 관리하는 국가국의 주요 간부 (예: 국가문물국 국장,
안후이성 부총독, 충칭시 부시장 등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정부 부직 간부,
남경시 시장,
저장성 경비구 사령부 부사령관, 3 1 군 부사령관과 같은 군 부군급 간부,
사무실, 주요 직책: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국무원,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직속 각 부, 각 위원회의 행정사무실과 산하 각 부, 각 청의 사업 단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국무원,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부급기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 대표 대회, 정부, 정협 직속 기관,
부성급 도시 당위원회의 인민 대표 대회, 정부 및 CPPCC 부직 지도자.
각 지구, 인민 대표 대회, 정부 및 각 도시의 CPPCC 의 주요 책임자,
부서, 부직: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국무원,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는 직속 부처와 산하 부처 및 사업 단위 사무실의 부주임이다.
직속 기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 대표 대회, 정부 정협 부주임, 사업 단위 부주임.
중국이 2 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도직은 국가정직, 국가부직, 성정직, 성 부직, 국정직, 국부직, 현정직, 현부직, 향정직, 향부직으로 나뉜다.
종합관리류 비지도직은 순찰원, 부순시원, 조사원, 부조사원, 주임과원, 부주임과원, 과원, 과원 등으로 나뉜다.
공무원법 제 19 조에는
공무원의 직위는 상응하는 등급에 상응해야 한다. 공무원직과 직급의 대응 관계는 국무원이 정한다.
공무원의 직급과 직급은 확정과 기타 대우의 기초이다.
공무원의 등급은 직무와 덕재 표현, 업무 실적, 스펙에 따라 결정된다. 동등한 직무를 가진 공무원은 국가 규정에 따라 직무를 승진시킬 수 있다.
중국은 직무권력 순서에 따라 3 1, 중앙위원회 총서기, 정치국 상임위 (PSC): 1 급;
2. 중공중앙정치국 위원, 후보위원, 중앙서기처 서기, 중앙규율검사위원회 서기: 2 급에서 3 급까지
3. 중앙 각 부장,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위원회 서기, 중공중앙기율검사위원회 부서기: 3 ~ 4 급
4. 중앙 부처 차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당위 차관, 상임위원회, 중공중앙기율검사위원회 상임위원회,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기위 서기: 4 급에서 5 급;
5. 중앙 각 부장,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위원회 부장, 각 시, 지방, 동맹, 직할시 구위원회 서기,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기위 부서기, 순찰원: 5 급에서 7 급;
6. 중앙 각 부차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위원회 차관, 각 시, 지방, 동맹, 직할시 구위 차관, 각 시, 동맹, 지, 직할시 구위원회,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기위 위원회;
7. 주임, 시, 지, 동맹, 직할시 구위 서기, 현, 시, 기, 성 () 시 구위원회 서기, 시, 지, 동맹, 직할시 구위 부서기, 기위 부서기, 조사원: 7 급부터 10 급까지;
8. 부주임, 각 시, 주, 동맹, 직할시구위 부처 차관, 각 현, 시, 기, 직할시구위 부서기, 상임위, 각 시, 동맹, 주, 직할시구위, 기위 위원회, 각 현, 시
9. 과장, 현, 시, 기, 성 관할 시 당위 서기, 향진 당위 서기, 현, 시, 기, 성 관할 시 당위 부서기, 기위 서기, 주임과원: 9 급에서 12 급까지;
10, 부과장, 각 현, 시, 기, 성 관할 시, 위원회 차관, 각 향진, 당위 차관, 각 현, 시, 기, 성 관할 시, 기위 위원회, 부주임 과장:;
1 1, 사무원: 9 ~ 14 급;
12, 사무원: 10 부터 15 까지. 게다가, 상술한 규정은 상술한 직위에 해당하는 각급당 기관의 다른 직위에도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