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대전망 - 중국 전통문화 - 길림시 복합운송관리조례
길림시 복합운송관리조례
제1장 일반 규정 제1조 복합운송 관리를 강화하고 영업 활동을 표준화하며 공정한 경쟁을 보호하고 승객, 화물 소유자, 운송인 및 그 대리인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홍보하기 위해 복합교통의 발전, 이 규정은 관련법규의 규정에 의거하고 이 도시의 실제 상황과 결합하여 제정된다. 제2조 이 조례에서 말하는 복합운수(이하 복합운수라 함)란 2개 이상의(포함) 운수방식, 2개 이상의(포함) 운수방식 또는 2개 이상의(포함) 여행을 통한 운송을 가리킨다. . 연결하고 협력하여 승객 또는 화물 운송 서비스를 완성하세요. 제3조 이 규정은 본 시 행정구역 내에서 복합운수 운영에 종사하는 단위 및 개인(이하 복합운수 운영업체라 함)과 복합운송 운영에 종사하는 단위 및 개인에게 적용된다. 제4조 시, 현(시) 인민정부의 공동운수관리부문은 해당 행정구역 내의 공동운수관리를 책임진다. 시, 군(시) 복합운송 관리기관은 각 행정구역 내 복합운송 감독 및 관리 일상 업무를 구체적으로 담당한다.
상공, 교통, 철도 등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복합운송 관리에 협력해야 한다. 제5조 복합운송 경영자와 복합운송 운영과 관련된 단위 및 개인은 법률, 법규 및 본 조례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2장 복합운송사업의 승인 제6조 복합운송사업을 운영하는 단위와 개인은 사업범위에 적합한 건물, 창고, 장비, 자금, 전문가 및 법률, 법규가 규정하는 기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7조 복합운송사업을 시작하는 단위 및 개인은 국가 및 성 규정에 따라 복합운송 관리 부서에 신청하고 관련 서류 및 자료를 제공한 후 심사를 통과한 후 공상 행정 부서로부터 영업 허가증을 받아야 합니다. . 제8조 복합운수사업자가 합병, 분할, 이전, 폐업, 영업폐지, 명칭 또는 영업범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30일 전에 원래 비준기관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하며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3장 여객 및 화물 복합운송 제9조 복합운송 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복합운송 사업에 종사할 수 있다:
(1) 컨테이너, 완성차, 화물 미만 화물 및 철도용 국제 컨테이너 복합운송 서비스 취급 , 고속도로, 수로 및 항공 환적, 환적, 픽업, 배송 및 기타 복합운송 서비스(국내 구간), 화물 선적 및 하역, 포장 및 분류, 창고 보관, 화물 적재 및 상기 서비스에 대한 정보 상담
( 2) 기업 소유 철도 트럭 임대, 특수 철도 노선 및 특수 철도의 유료 임대 및 임대,
(3) 기차역에 도착 및 출발하는 물품의 통합 운송 , 민간 항공역 및 항구
(4) 항공권 공동 판매, 승객 복합 운송, 소포 복합 운송을 처리합니다. 제10조: 모든 철도, 도로, 수로, 민간 항공 및 기타 운송 기업은 복합 운송 사업자가 선언한 컨테이너, 차량 및 LTL 화물 복합 운송 계획을 즉시 수락해야 합니다.
복합운송 계획이 승인되면 복합운송 운영자는 계획대로 물품 공급을 준비하고 적시에 배송해야 합니다. 제11조 복합운송인은 화물을 인수, 운송, 접수, 양도할 때 반드시 복합운송계약의 규정을 준수하고 상세한 화물 인수 기록을 작성하고 화물 티켓을 가지고 여행하며 화물을 수하인에게 정확하게 인도해야 합니다.
복합운송인이 인수한 복합운송 화물이 파손되거나 제때에 복합운송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계약에 따라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제12조 시, 현(시) 복합운수관리기관은 항구역과 화물량이 많은 기업을 조직하고 조정하여 운수협력을 실시해야 한다. 운송 능력을 합리적으로 할당하고 물품 운송 속도를 높입니다. 제13조 시, 현(시) 복합운송 관리기관은 실제 수요에 따라 복합운송 무역장, 화물 복합운송 보관센터, 컨테이너 환적(유통)역을 조직, 설립하고 지역 간 운송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교차를 강화해야 한다. -지역 교통 협력. 제14조 시, 현(시) 복합운송 관리기관은 복합 티켓 판매망을 계획하고 합리적으로 배치하며 질서 있게 복합 티켓 판매 업무를 진행하여 티켓 구매를 원활하게 해야 합니다. 제15조 시, 현(시) 복합교통관리기관은 철도, 도로, 수로, 항공, 도시여객운수 및 기타 기업의 여객운송을 조직하고 조율, 지도, 감독을 강화하여 여객의 안전한 운송을 보장해야 한다. 제4장 특수철도 및 특수철도 제16조 특수철도의 유료이용을 실시하려면 재산권 부서가 지방 복합운수 관리부문에 신고하고 기차역 및 이용자와 합의서를 체결해야 한다. 제17조 전용 철도 노선 또는 연간 화물 입출항량이 10,000톤을 초과하는 전용 철도의 재산권 부서는 규정에 따라 도착 화물의 적시 선적 및 하역을 담당할 전문 인력을 지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출발하는 화물. 제18조 시, 현(시) 복합교통관리기관은 지역 내 전용철도노선과 전용철도운송의 조율을 강화하고 교통연결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제5장 가격 및 요금 관리 제19조 복합운수 관리 부서는 가격 부서와 협력하여 국가 가격 관리 관련 규정에 따라 복합 운수 서비스 요금 운영을 감독 검사해야 한다. 제20조 복합운송사업자는 규정에 따라 서비스 요금을 징수해야 하며, 요금 표준을 높이거나 요금 범위를 확대하거나 서비스 요금 또는 비서비스 요금을 부과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제21조 복합운송사업자는 운영 중 규정에 따라 <국가복합운송산업 통합운임계산서>를 사용해야 한다.
복합운송 관리기관은 반드시 '국가복합운송산업 통합운임계산서'를 엄격하게 관리해야 하며,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국가복합운송산업 통합운임계산서'를 개인적으로 인쇄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제22조 복합운송사업자는 국가 및 성 관련 규정에 따라 각종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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