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대전망 - 중국 전통문화 - 중국이 현대 법률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데 방해가 되는 요인
중국이 현대 법률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데 방해가 되는 요인
중국 합법화 과정의 장애물
(1) 전통 사상의 족쇄
공자를 창시자로 하는 유교는 가문을 기반으로 한다. 이 입장은 "예의에 의한 통치"와 "덕에 의한 통치", 즉 "사람에 의한 통치"를 옹호합니다. 유교에서는 예의와 법의 관계에서 예의의 법칙을, 도덕과 법의 관계에서 덕의 법칙을, 사람과 법의 관계에서 인간의 통치를 강조한다. 한 왕조는 "수백 가지 학파를 폐하고 유교를 존중"한 후 이념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후세에는 중국 법치의 발전에 대한 개념이 없었습니다. 학자들은 "중국의 법치"를 지적했습니다. "는 "학술적 명제에서 정치적 명제로", 그리고 "헌법적 명제로"를 경험한 바 있다. "명제"의 변화에 대해서는 한대원: "중국의 법치주의와 법치국가의 관계에 대한 간략한 고찰"을 참조하라. "법률 시스템과 사회 발전" 2013년 5호. 수리하지 않고도 그 기초를 흔들리지 않았으며 2000년 이상 중국 역사를 지배했습니다. 봉건사상은 본질적으로 유교사상으로 현대 중국의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심지어 법률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백 가지 학파가 다투는 상황이 없다면, 하나의 이념 모델이 만들어낸 정치, 법적 문화는 독재주의다.
봉건 독재체제는 국민의 민주의식을 억압했다. 수천년의 봉건 사회에서 중국은 줄곧 통일 군주제였습니다. 중국에서 군주제 중앙집권화는 독특하고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2천년 이상 지속된 중앙집권적 군주제로 인해 봉건적 독재사상은 중국 사회에 깊이 뿌리박혀 있었고, 중국 역사상 대부분의 학파와 사상가들은 다양한 정도로 군주를 존경하는 사상에 영향을 받았고, 심지어 다수의 절대군주주의자들이 등장하기도 했다. 이런 사회 환경에서는 민주적 의식이 대중의 마음속에 싹트더라도 전통세력에 의해 무자비하게 억압당하고, '정통' 사상이 되기는커녕 규모도 전혀 형성되지 못한다. 이는 바로 중국의 전통사상에서 남겨진 독재사상이 너무 강해서 현대 민주주의 의식이 광범한 대중들 사이에서 출현하고 확산되는 것을 가로막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인민은 사회주의 민주정치 건설의 객관적 요구와는 아직 거리가 멀다.
(2) 발전 수준의 한계
법치국가 건국이 반드시 기초로 삼아야 할 사회적 조건은 경제적 시장화, 정치적 민주화, 과학적 의식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도시와 농촌 사이에 경제적 격차가 크고, 서쪽의 경제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어 특정 집단과 지역의 합법화 과정이 느려지고 전국적인 합법화 과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물론 서부지역의 발전이 부단히 심화되고 초요사회 건설이 전면적으로 추진되면서 경제문제는 크게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일정한 범위 내에서의 법치건설을 방해하고 있다.
법은 경제의 시장화와 함께 생산되며, 법의 지배는 높은 수준의 시장화를 통해 점차 형성된다. 시장경제는 법치주의 형성의 경제적 기반이며, 경제의 시장화는 법치주의의 건설이다. 중국은 고도로 발전된 상품경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법치주의의 발전은 경제 기반에 의해 심각하게 제한됩니다. 시장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중국공산당은 필연적으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법률제도를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입니다.
(3) 국내 상황과의 통합 부족
중국의 현대 합법화는 서방에서 수입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현지 문화 자원에 대한 지도가 부족하고 심지어는 일관성이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현지 문화와 모순됩니다. 즉, 시민의 사고에는 애초부터 현대법문화의 수분이 부족하고, 법문화의 함양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중국의 기존 국가 상황과 필요한 통합이 부족하여 중국의 법치주의를 직접적이고 포괄적으로 실현할 수 없으며 결과적으로 공민의 법적 인식에 필요한 법적 권한, 법적 권리 및 의무에 대한 인식도 부족합니다. 중국 시민들의 마음 속에서는 그것을 완전히 찾을 수 없었습니다.
(4) 마을 합법화의 미흡
진과 마을 정부는 우리나라의 1급 법 집행 기관으로서 여전히 가장 기본적인 정치 기관입니다. 실생활에서 "무제한 정부"를 보여줍니다. 농촌사회 사람들이 법에 따라 민주적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과 결과에 있어서 향정부는 법집행의 심각성과 강압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당을 이용해 정부를 대체하고, 말로 법을 대체하며 구별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권력과 법 사이에서 현상 유지에 의존하지 않는 법률 시스템을 형성합니다. 이는 종종 법을 준수하는 농촌 농민의 주도성과 의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향의 정치조직은 개혁개방이 심화됨에 따라 기능관념이 제때에 바뀌지 않았고, 그 권한과 기능이 무한히 확대되어 농민의 권리, 이익, 자유가 제한되고 통제되었다. 법을 적용하고 집행하는 것, 겉으로는 비슷하지만 질적으로는 변하는 오해, 즉 풀뿌리 수준에 가까워질수록 법을 인식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