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대전망 - 중국 전통문화 - 한약재 생산 품질 관리 규범 (시험 시행)

한약재 생산 품질 관리 규범 (시험 시행)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한약재 생산을 규범화하기 위해 한약재의 품질을 보장하고 한약재의 표준화와 현대화를 촉진하며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규범은 한약재 생산과 품질 관리의 기본 규범으로 한약재 생산업체 (이하 생산업체) 가 한약재 (식물약 및 동물약 포함) 를 생산하는 전 과정에 적용된다. 제 3 조 생산업체는 규범화된 관리와 품질 감시를 활용해 야생약재 자원과 생태 환경을 보호하고' 최대 지속 생산량' 원칙을 고수해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실현해야 한다. 제 2 장 산지생태환경 제 4 조 생산업체는 한약재의 산지 적합성을 최적화하는 원칙에 따라 현지 여건에 따라 합리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제 5 조 한약재의 산지 환경은 상응하는 국가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공기는 대기 환경 품질의 2 차 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토양은 토양 품질의 2 차 기준에 도달해야 한다. 관개 용수는 농지 관개 용수의 품질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약용 동물의 식수는 식수의 품질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제 6 조 약용 동물 양식 기업은 생활과 번식에 적합한 생태 요인과 조건에 대한 동물 집단의 수요를 충족시켜야 한다. 제 3 장 종질과 번식재료 제 7 조 야생재배, 재배 또는 채집된 약용 동식물의 종 (아종, 변종 또는 변종 포함) 은 정확하게 식별하고 그 중국어 이름과 학명을 기록해야 한다. 제 8 조 종자, 균주 및 생식 물질은 생산, 저장 및 운송 과정에서 검사 검역 제도를 실시하여 품질을 보장하고 병충해와 잡초의 확산을 방지해야 한다. 가짜 종자, 균종, 번식재의 거래와 전파를 방지하다. 제 9 조 약용 동물의 도입과 길들이는 것은 동물의 습성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포획과 운송 과정에서 동물의 몸과 정신 상해를 피해야 한다. 수입한 동물은 반드시 엄격한 검역 격리와 일정 시간의 관찰을 거쳐야 한다. 제 10 조 한약재의 육종과 생육을 강화하고 양종 생육 기지를 건립하여 약용 동식물 종질 자원을 보호한다. 제 4 장 재배 및 생육 관리 제 1 절 약용 식물의 재배 및 관리 제 11 조 약용 식물의 성장 발육 요구 사항에 따라 적절한 재배 지역을 결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재배 절차를 제정한다. 제 12 조 약용 식물의 영양 특성과 토양 비옥도에 따라 비료 종류, 시간, 양을 결정하고, 비료 종류는 유기질 비료를 위주로 하며, 각기 다른 약용 식물 품종의 성장과 발육의 필요에 따라 화학 비료를 제한적으로 사용한다. 제 13 조는 이미 충분히 익어 무해화 위생 기준에 도달한 농가 비료의 시용을 허용한다. 도시생활쓰레기, 공업쓰레기, 병원 쓰레기, 배설물 사용을 금지하다. 제 14 조 약용 식물의 성장 발육 단계에 따라 물 수요 법칙, 기후 조건, 토양 수분 상태에 따라 적시에 합리적으로 관개하여 토양의 좋은 통풍 조건을 유지한다. 제 15 조 약용 식물과 각기 다른 약용 부위의 성장 발육 특징에 따라 논간 관리를 강화하고, 적시에 정상화, 싹 따기, 가지 치기, 커버, 음영 등의 재배 조치를 취하여 식물의 성장과 발육을 조절하고 약재 생산량을 제고하며 품질을 안정적으로 유지한다. 제 16 조 약용 식물 병충해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것은 반드시 종합 예방 치료 전략을 채택해야 한다. 농약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농약관리조례' 규정에 따라 최소 유효 복용량을 채택하고 고효율, 저독, 저잔류 농약을 선택해 농약 잔류와 중금속 오염을 줄이고 생태환경을 보호해야 한다. 제 2 절 약용 동물 사육관리 제 17 조는 약용 동물의 생활환경, 식성, 행동적 특징, 환경에 대한 적응력에 따라 상응하는 사육방식과 방법을 결정하여 상응하는 사육절차와 관리제도를 제정한다. 제 18 조 약용 동물의 계절적 활동, 주야 활동 법칙, 성장주기와 생리적 특징에 따라 과학적으로 사료를 배합하고 정기적으로 정량적으로 먹이다. 농축물, 비타민, 미네랄 및 기타 필요한 첨가물을 적시에 적절하게 보충할 수 없습니다. 사료와 첨가제는 오염이 없어야 한다. 제 19 조 의료용 동물 사육은 계절, 온도, 환기 등의 조건에 따라 급수 시간과 빈도를 결정해야 한다. 초식동물은 가능한 한 녹색의 즙이 많은 사료를 많이 먹어서 수분을 보충해야 한다. 제 20 조는 약용 동물의 서식지, 행동 등의 특징에 근거한다. , 일정한 공간과 필요한 안전 시설을 갖춘 고정 장소를 건설하다. 제 21 조 사육환경은 청결 위생을 유지하고 소독 제도를 세우고 적절한 소독제를 선택해 동물의 생활장소와 설비를 정기적으로 소독해야 한다. 양식장에 들어가는 인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다. 제 22 조 약용 동물의 전염병을 예방하고 통제하는 것은 예방에 중점을 두고 정기적으로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 제 23 조는 사육구역을 합리적으로 구분하고, 약용 동물의 군식은 적당한 밀도를 가져야 한다. 병든 동물을 발견하면 제때에 격리해야 한다. 전염병을 앓고 있는 동물은 처형, 화장 또는 깊이 파묻혀야 한다. 제 24 조 양식 계획과 양식 수요에 따라 동물계의 구성과 구조를 확정하여 적시에 회전한다. 제 25 조는 중독, 감염된 약용 동물을 한약재로 가공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 5 장 채수와 초가공 제 26 조 야생이나 반야생약용 식물 채집, 동물은' 최대 지속 생산량' 원칙을 고수해야 하며, 야생육성, 윤벌, 울타리 봉쇄를 계획적으로 진행해 생물의 번식과 자원 쇄신을 용이하게 해야 한다. 제 27 조 적절한 수확 시간 (수확기와 채취 연한 포함) 과 방법은 제품 품질, 면적당 식물 생산량 또는 동물 사육량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전통적인 채취 경험 등을 참고해 결정해야 한다. 제 28 조 수확기계 설비는 청결하고 오염되지 않은 상태로 유지해야 하며 병충해, 설치류, 가축이 없는 건조한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