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대전망 - 중국 전통문화 - "후난 성화물 차량의 과부하 및 과부하 관리 규정" 의 목적은
"후난 성화물 차량의 과부하 및 과부하 관리 규정" 의 목적은
제 2 조 본 조례는 본 성 행정 구역 내 화물 차량 (이하 화물 차량) 초과 과부하 관리 활동에 적용된다.
본 조례에 언급된 초과한도는 화물차량의 외형 크기, 축중량 및 총 질량이 자동차의 국가안전기술기준에 규정된 한도를 초과하거나 도로교통표지에 명시된 제한하중, 제한높이, 제한폭, 제한기준을 초과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 조례에서 말하는 과부하는 화물 운송 차량 적재가 차량 운전면허증을 초과하는 적재 품질을 가리킨다.
제 3 조 화물 운송 차량 초과 과부하 통치는 정부 지도, 부서 연계, 출처 통제, 교통 감독 원칙을 고수한다.
제 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화물차량의 과적재통치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화물차량의 과적재통치업무를 정부 업무목표 연간평가에 포함시키고, 과학기술치초과를 추진하고, 화물차량의 과적재통치업무조정메커니즘과 연합법 집행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책임추궁제를 실시하고, 관리경비를 본급 재정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향민 정부, 거리 사무소는 해당 관할 구역 내 화물 차량의 과부하 초과 과부하 관리 업무를 관련 직능 부서에 협조해야 한다.
각종 공원 관리기구는 각 지역 내 화물 운송 차량의 초과 과부하 처리 작업을 잘 해야 한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교통수송 주관부와 공안기관은 본 행정구역 내 화물차량의 초과 적재량 관리 업무를 책임지고, 교통수송 주관부서가 속한 교통종합행정집행기관과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행정법 집행 책임을 구체적으로 수행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발전개혁, 공업과 정보화, 재정, 천연자원, 주택과 도시 건설, 도시관리, 수행정, 응급관리, 시장감독관리 등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무에 따라 화물운송 차량 과부하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6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화물운송 차량의 과적재를 관리하는 정보화 건설을 강화하여 화물운송 차량의 과적재를 관리하는 과학기술 수준과 정보화 수준을 높여야 한다.
성 인민 정부 교통 주관부는 성 전체의 통일된 화물 운송 차량 초과 과부하 정보 플랫폼 (이하 성 관리 화물 차량 초과 과부하 정보 플랫폼) 을 건설하고 성 전체의 도로 교통 안전 감독 클라우드 플랫폼 네트워크와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구 () 를 설치한 시 () 자치주 () 현 () 화물 차량의 초과 과부하 정보는 성 () 화물 차량의 초과 과부하 정보 플랫폼에 액세스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교통부,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성급 화물차량 오버런 관리 정보 플랫폼과 성급 도로 교통안전감독운플랫폼을 이용해 화물차량 오버런 위법 행위 및 처벌 상황을 제때에 등록, 복제 및 발표해야 한다.
제 7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교통운송주관부,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과부하가 심한 위법자 명단을 세우고 법에 따라 공공신용정보플랫폼에 포함돼 정기적으로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과부하 줄거리가 심하여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합동처벌을 실시하다.
제 8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교통주관부와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신고 전화, 이메일, 통신주소를 발표해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화물 운송 차량의 초과 과부하 위법 행위를 신고할 권리가 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교통주관부와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제때 조사처리를 하고 처리 결과를 제보자에게 피드백하고 제보자를 비밀로 해야 한다. 검증을 거쳐 사실이며, 국가와 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제보자에게 상을 준다.
제 9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는 오버런 과부하 법규를 관리하는 홍보를 강화하고 화물운송경영자와 차량 운전자가 법에 따라 적재하고 안전하게 운송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인터넷 등 대중매체는 오버런 법규를 관리하는 공익성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