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대전망 - 중국 전통문화 - 국가교육위원회는' 전국 학생체육대회 관리 규정' 발행에 관한 통지를 발표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전국 학생체육대회 관리 규정' 발행에 관한 통지를 발표했다.
전국 유니버시아드는 4 년마다 열린다. 전국 중학생 운동회는 3 년마다 열린다.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면 앞당겨 연기할 수 있다. 제 5 조 중국 대학생 체육협회와 중국 대학생 체육협회가 허가한 단독클럽은 매년 1 ~ 2 회 전국 대학생 단독체육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 6 조 중국 중학생 체육협회는 상황에 따라 매년 2 ~ 3 개의 개별 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 7 조 전국 대학생 운동회와 전국 중학생 운동회가 개최된 해에 이미 운동회에 포함된 종목은 단독대회를 배정하지 않았다. 제 2 장 경쟁과 경기의 유치 제 8 조 전국 중학생 스포츠 클럽이 설립한 체육 종목은 기초가 강하고 보편적이며 일정한 전통의 원칙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각 스포츠 클럽이 설립한 체육 종목은 과다해서는 안 된다.
현 단계의 실정에 따르면 전국 대학생운동회는 육상 수영 농구 축구 탁구를 규정하는 6 ~ 8 개 종목을 설정할 수 있다. 또한 무술, 에어로빅, 배드민턴, 테니스 등 1-2 대중화된 대중스포츠 종목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국 중학생 종합운동회는 일반적으로 5 ~ 7 개 종목을 설치할 수 있는데, 그중에는 육상 수영 농구 배구 축구가 규정되어 있다. 또 1-2 대중화된 대중스포츠 (예: 탁구, 무술 등) 를 선택할 수 있다. 제 9 조 전국 중학생 종합운동회를 주관하는 단위와 지역은 운동회 계획을 제출하고 주최 기관의 심사 동의를 거쳐 경기 절차에 정식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제 10 조 다음 조건을 갖춘 성 자치구 직할시는 전국 대학생 운동회 또는 전국 중학생 운동회 개최를 신청할 수 있다.
1. 주최 도시는 경제 문화 교육 수준이 비교적 발달한 대중도시이다.
2. 개최 도시와 학교는 경기 기술 요구 사항 및 기타 조건에 부합하는 경기장과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3. 국가 재정 지출금 외에 운동회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경제력이 있어야 한다.
4. 주최 기관은 주최 기관이 제정한 규칙과 제도를 준수하여 운동회의 준비, 개최 및 총결산을 보장해야 한다. 제 11 조 전국 대학생 운동회와 전국 중학생 운동회 개최를 신청하려면 지난 운동회 전에 주최 기관에 신청 보고서를 제출하고 다음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현지 인민 정부 서면 답장;
2. 일을 맡으려는 의향서;
3. 예산 및 자금 지원. 제 12 조 중국 대학생 체육협회가 승인한 개인클럽은 중국 대학생 체육협회에 연례 경기 계획을 제출하고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1, 주최 이름;
경쟁의 이름;
경기 날짜와 장소;
4. 팀 수
5. 경기 규칙
6. 재무 상태. 제 13 조 전국 대학생 단일 스포츠 대회를 조건부로 주최하는 고교는 현지 교육행정부의 동의를 얻은 후 대학생 체육협회 단독분회에 서면 신청을 할 수 있다. 대학생 체육협회 개인분회 심사를 거친 후 경기 전 1 년 1 1 종료 전 중국 대학생 체육협회의 비준을 서면으로 보고해 승인 후 개최할 수 있다.
전국 중학생 단일 대회 개최를 신청하려면 중국 중학생 체육협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3 장 경연대회 제 14 조 주최 기관은 주최 기관의 지도하에 준비위원회 또는 준비 작업 지도부를 설립하여 각 항목의 준비 작업을 전면적으로 책임지고, 경기 규칙을 제정하고, 주최 기관에 비준을 보고한다. 제 15 조 경기 규칙에는 경기명, 주최 단위, 공동 주최 단위, 참가 단위, 경기 날짜와 장소, 운동팀 및 선수 참가 조건, 경기 방식, 입학 순위, 장려방법, 자격 심사, 스포츠 윤리 풍조상 평가, 심판, 경비 조건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 16 조 주최 기관은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조직위원회 설립 방안을 주최 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주최 기관의 비준을 거쳐 조직위원회가 정식으로 성립되어야 한다.
조직위원회는 경기 기간 동안의 리더십과 뒤처리를 전면적으로 책임지고 중대하거나 긴급한 일을 처리하여 시합이 공평하고 질서 정연하며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보장한다. 모든 경기가 끝난 후 한 달 이내에 주최 측에 서면 총결산을 제출하다.